대전경매변호사가 알려주는
경매

대전경매변호사 |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방식을 말하며,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대전경매변호사 | 경매의 유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실시합니다.

가령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 / 동산 경매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뉩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이 대상이 되며,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경매 / 공경매

사경매 공경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집행하는 것이며, 공경매는 국가기간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 임의경매 /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민사집행법」 제56조).

대전경매변호사 | 매각 대금 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 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의 날)

대전경매변호사 | 경매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경매란? (뜻과 종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방식을 말하기에, 경매의 주체 / 목적물 / 담보에 따라 경매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및 등기된 수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뿐 아니라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도 부통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경매변호사 | 경매 사건,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채무자의 상황에 채무 관계에 따라 배당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 순위가 정해지기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 경매 전문변호사와 정확한 계산으로 채권 확보와 함께 소유권이 변동됨에 따라 손해의 차등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경매전문변호사들은 3인 전문 전담팀의 소송시스템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한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