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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자금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이란, 정치자금 제공, 수입과 지출내역 공개, 정치자금 관련 부정행위를 행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대부업법위반
  • 특정경제범죄법
  • 의료보험사기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장애인복지법위반
  • 위증죄/증거인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