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파견법위반이란, 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파견법위반행위를 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유정
책임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정영민
선임변호사
산업재해/중대재해 자문 특화
민준식
변호사
중견기업 사내변호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