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허위진단서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입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의료법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경훈
수석변호사
의료전문 변호사
김효준
고승석
강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