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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시행령은 부당한 시장거래행위를 막고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 공정거래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법령입니다.
즉, 공정거래법이 정한 원칙을 실제 기업 활동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절차, 범위 등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 담합 유형, 신고 절차,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합니다.
공정거래법(정식 명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 간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정 목적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하면 당장 법적인 처분을 부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공정거래변호사에게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숙지가 필요한 기업 및 숙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유형 | 공정거랠법시행령 숙지 필요 이유 |
|---|---|
| 대기업 | 계열사 내부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M&A 등으로 인한 규제 대상 |
| 중소기업 | 거래상 지위 불균형에 따른 피해 가능성, 하도급 불공정거래 노출 |
| 스타트업 | 플랫폼 거래, 기술탈취, 광고·마케팅 표시 위반 등 잠재 리스크 |
| 프랜차이즈/유통업 | 본사-가맹점 간 불공정 행위 및 광고비 전가 등 위반 소지 |

지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그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간 제도를 운영하며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또는 친족 등장 등 동일한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있었으나 동일인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고자 시행됐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동일인 지침에 따라 동일인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로 정해졌습니다.
또,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5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며,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되고,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이 마련 됐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되곤 하기에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해 기업이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시행령 주요 조항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
▶ 금지되는 남용 행위 예시
| 구분 | 내용 |
|---|---|
| 가격 남용 |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
| 경쟁배제 | 신생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덤핑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경쟁을 제한 |
| 거래거절 | 특정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 |
| 이익 전가 |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비용이나 위험을 떠넘김 |
유형 | 설명 |
|---|---|
가격 담합 | 경쟁사 간에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
생산량 제한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을 제한하여 가격을 유지 |
시장 분할 | 지역·고객 등을 나누어 경쟁을 피함 |
입찰 담합 | 수의계약·공사 등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 입찰하는 행위 |
공동판매 | 특정 품목을 공동으로 판매하여 경쟁 회피 |
제품표준 합의 | 제품 규격 등을 미리 정해 기술 또는 서비스 차별화를 차단 |
광고제한 합의 | 광고활동을 제한해 시장 확대 기회를 방해 |
신규사업 제한 | 신규사업 또는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을 가함 |
정보공유 | 민감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경쟁을 약화 |
| 유형 | 설명 |
|---|---|
| 거래강제 | 원하지 않는 제품 또는 용역을 강제로 구매하게 함 |
| 거래거절 |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 |
| 차별적 거래 | 동일한 거래조건임에도 특정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적용 |
| 부당고객 유인 | 과도한 리베이트나 금전 지급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음 |
| 경영간섭 | 거래 상대방의 인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 |
| 보복행위 | 정당한 문제 제기나 신고에 대해 불이익 제공 |
| 거래상 지위 남용 | 하도급 업체, 대리점에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 |
▶ 신고 대상
위 기업은 결합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결합 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 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1. 과징금 부과
: 위반 행위에 따라 수십~수백억 원 대 과징금 부과 가능
2. 형사 처벌
: 대표 및 임직원 형사 고발 및 벌금형, 징역형 가능
3. 민사 손해배상
: 경쟁사, 협력사, 소비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4. 공정위 제재 조치
: 공정위 조사 이후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
5. 기업 이미지 훼손
: 언론보도 및 사회적 비난으로 고객 및 투자자 신뢰도 하락
| 항목 | 점검 질문 | 점검 결과 |
|---|---|---|
| 내부거래 적정성 |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는가? | □YES / □NO |
| 광고 표시 | 자사 제품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 □YES / □NO |
| 거래 조건 통일 | 동일한 조건의 고객에게 차별적 가격 적용이 있는가? | □YES / □NO |
| 계약서 명확성 | 모든 거래에서 공정거래 조건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 □YES / □NO |
| M&A 사전 신고 | 기업결합 또는 지분 취득 시 공정위 신고 기준을 초과했는가? |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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