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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란 기업간 공정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내용이나 경쟁 수단이 정당하지 않거나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지 않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소바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되는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처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열거된 개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공정거래 저해성 및 위법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각 행위 유형에 따른 사건 처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법적 제재 위험
▶장기적인 고객 신뢰 확보
▶투명한 공급망 관리
▶해외 수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기준 준수
▶내부 통제와 윤리경영 체계 확립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 행위
부당고가매입 등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부당한 이익 등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끼워팔기 등 거래 강제 행위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등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 부당유인 및 채용 등 사업활동 방해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에 대해 상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시: 도매업체 A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업체 B에 대해 상품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B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다른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합니다.
예시: 제조업체가 대형 유통사에는 제품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중소 유통사에는 정가로만 판매해, 소형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경쟁 사업자의 원재료를 고가에 사들여 공급을 차단하거나 고가로 매입하여 가격을 왜곡시켜 경쟁 사업자의 경영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시: 기업 A가 경쟁사 B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비싼 가격에 대량 매입하여 B가 원재료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정당한 거래 관행을 넘어선 이익 제공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예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면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 브랜드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조건으로 강제로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프린터 제조사가 프린터를 구매할 때 자사의 비싼 잉크 카트리지를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특정 상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대기업 납품업체가 중소 부품업체에 자사 직원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원재료만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 특정 조건(경쟁사 제품 미사용 등)을 걸어 상대방의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A사가 대형마트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면서 경쟁사 제품은 진열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해 마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경쟁사의 기술, 인력,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시키고 경쟁사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대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생산에 돌입하거나 경쟁사 핵심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여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부당한 지원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거래 강제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사업활동 방해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행위 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4% 이하(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로 부당한 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험 유형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업계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법적·윤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통업
위험요소: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일방 인하, 반품 강제, 판촉비 전가 등
사례: 대형마트가 중소 식품업체에 무이자 판촉비 부담 강요
2. 프랜차이즈
위험요소: 로열티 과다청구, 광고비 강제 분담, 필수물품 부당 지정
사례: 가맹본부가 자회사 제품만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3. 제조업
위험요소: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납기단축 강요, 기술자료 요구
사례: 대기업이 납품대금 지급 지연, 기술도면 요구 후 자체 제작
4. 플랫폼/IT업
위험요소: 검색·노출 알고리즘 조작, 거래조건 임의 변경, 수수료 강제
사례: 플랫폼이 입점업체 상품의 검색 순위 조정해 자사 제품 우선 배치
5. 건설·하도급업
위험요소: 일방적 공사비 삭감, 불공정한 계약 해지, 인건비 후려치기
사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공사비 미지급
6. 제약·바이오 업계
위험요소: 병원 대상 리베이트 제공, 경쟁제품 배제 요청, 데이터 독점
사례: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처방 유도 대가로 금전 지급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 리스크 점검 체계 마련
항목 | 점검 여부 |
|---|---|
계약서에 거래 거절, 부당지원 등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가? | ✅ / ❌ |
거래 조건은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처마다 차별화되지 않는가? | ✅ / ❌ |
가맹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강제적 조건 부여는 없는가? | ✅ / ❌ |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리스크 발생 시 외부 자문이나 법무팀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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