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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하는 사전 권리 구제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