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2. 대전변호사상담 이후 대응 전략
- - 대전변호사 조력 1) 사업 운영 자료와 관계자 진술 확보
- - 대전변호사 조력 2) 민사소송으로 명의대여 사실 확인
- - 대전변호사 조력 3) 판결과 증거를 토대로 경정청구
- 3. 대전변호사상담 결과, 체납세금 7억 전액 소멸
- 4. 대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 - 대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1. 대전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대전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개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식자재 가공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허락했습니다.
실제 사업장 임차와 직원 관리, 거래처 계약, 매출 관리 등은 모두 지인이 담당했고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누적된 체납세금은 약 7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의뢰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액에 대한 독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전 분사무소의 조세변호사를 찾아 대전변호사상담을 요청했고, 실제 사업자가 누구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대전변호사상담 이후 대응 전략

대전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조세변호사는 세무사와 협력해 과세 경위와 체납 내역을 검토하고, 민사절차와 경정청구를 연결하는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세무사와 협력하여 세무적인 전략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대전변호사 조력 1) 사업 운영 자료와 관계자 진술 확보
대전변호사는 먼저 지인이 사업체를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 운영과 명의 사용 경위를 확인하는 서면을 확보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업무 지시와 직원 관리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거래 및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사업의 의사결정이나 수익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대전변호사 조력 2) 민사소송으로 명의대여 사실 확인
대전변호사는 민사변호사와 협력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사업 운영 과정과 명의 사용 경위, 양측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대전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이후 과세관청에 실제 사업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대전변호사 조력 3) 판결과 증거를 토대로 경정청구
민사판결이 확정된 뒤 대전변호사는 세무사와 함께 기존 과세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판결문과 관계자 확인서, 사업 운영 자료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실질과세 원칙상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의뢰인이 아닌 지인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람과 소득의 귀속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3. 대전변호사상담 결과, 체납세금 7억 전액 소멸
대전변호사상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민사판결을 토대로 경정청구가 진행됐고, 관할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부과돼 있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약 7억 원의 체납세금이 모두 소멸됐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운영관계와 소득 귀속관계를 자료로 구체화하고, 민사판결과 경정청구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4. 대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전변호사상담 과정에서는 이미 신고하거나 부과된 세금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공제·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나 과세처분 이후 판결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 기존 과세의 전제가 달라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후발적 사유 | 내용 |
|---|---|
| 판결·심판 등에 따른 변경 |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 결정이나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 |
| 소득 등의 귀속 변경 | 과세물건이나 소득의 귀속자가 제3자로 변경 |
|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 국가 간 상호합의 결과가 기존 신고·결정·경정과 달라짐 |
| 연동된 세목·과세기간 변동 | 하나의 결정·경정 때문에 연결된 다른 세목 또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이 과다해짐 |
| 기타 유사한 후발적 사유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발생 |
후발적 경정청구는 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변호사의 조력 사항
세금 문제는 세액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나 계약관계, 실제 소득 귀속자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민사소송과 조세불복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로펌은 조세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협력해 과세 근거와 증빙자료, 경정청구 및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례와 같이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에서 거액의 세금이 발생했거나 기존 과세의 근거가 달라질 만한 사정이 생겼다면, 대전변호사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절차와 제출해야 할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전변호사는 다 분야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사건 대응을 돕습니다.

그러니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대전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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