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 2.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독립 운영 자료로 구두 합의해제 주장
- - 계약서 전체에 대한 합의 여부 검토
- - 가맹사업법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로열티 소멸시효
- 3.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로열티 청구금 약 80% 감액
- 4.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사례 속 핵심 법률 정보
- - 대전 분사무소 민사변호사의 조력
- - 참고자료
1.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과거 가까운 지인(이하 상대방)이 운영하던 외식 프랜차이즈에 가맹점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초기 몇 달이 지난 뒤, 두 사람은 사업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두고 의견 차이를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대화를 거쳐 기존 가맹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고, 상대방도 상품 공급이나 교육 그리고 운영 점검 등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끝난 것으로 이해한 채 수년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사람 사이에 대여금 관련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 가맹계약이 계속 유지됐다며 수년치 로열티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계약관계가 실제로 존속했는지, 청구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계약 이후 실제 거래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전변호사는 로열티 지급 내역, 상품 공급 여부, 영업지원 기록,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 계약이 실질적으로 유지됐는지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한 대전민사변호사는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독립 운영 자료로 구두 합의해제 주장
대전민사변호사는 계약 체결 몇 달 뒤부터 양측이 가맹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정기적인 상품 공급이나 영업지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의 정기적인 지원 없이 장기간 독립 운영이 이어진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당사자 사이에 기존 가맹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전체에 대한 합의 여부 검토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 상태도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서 일부 페이지의 편집 형식과 조항 배열이 달랐고, 서명 상태 역시 문서 전체가 하나의 계약으로 완성됐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일부 페이지의 서명만으로 계약서 전체 조항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로열티 지급 조항이 실제 합의 내용에 포함됐는지를 계약 체결 경위와 함께 다투며 계약서 전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반박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로열티 소멸시효
대전민사변호사는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 제공됐는지, 필요한 숙려기간이 보장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 문제와 함께 상대방이 오랜 기간 가맹본부로서 별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갈등 이후 과거 금액을 일괄 청구한 경위를 정리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수년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로열티 전액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각 채권의 발생 시점을 나눠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월별 로열티 발생일을 대조해 이미 시효가 지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로열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로열티 청구금 약 80% 감액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로열티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월별로 발생한 로열티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봤으며, 이렇게 누적된 로열티 중 일부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영업지원과 교육 등 계약상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청구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초 청구액보다 약 8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사례 속 핵심 법률 정보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로열티 청구를 받았을 때,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운영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운영관계 외에도 계약 존속 여부, 본사의 지원 내용, 로열티 계산 기준에 따라 분쟁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열티 청구를 당했다면 우선 계약 종료나 합의해제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로열티 지급 내역, 상품 공급 기록, 교육·영업지원 자료, 내용증명,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금액이라면 각 채권의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처럼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 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대전 분사무소 민사변호사의 조력
만약 가맹계약이 오래전에 사실상 끝났는데 뒤늦게 로열티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 존속 여부, 소멸시효,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서 청구하는 로열티를 굳이 지급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열티 관련 법적 분쟁 실무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는 해지 여부와 이후 거래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급하거나 거절하기보다 계약의 존속 여부와 청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등과 협력하여 이미 지워진 디지털자료를 복구하여 대응을 지원합니다.
규모가 큰 로펌이기에, 의뢰인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소통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부터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어떤 고객의 목소리도 흘려듣지 않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사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기업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거래자료,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사건 단계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실제 영업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해 가맹계약이 계속 유지됐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계약 종료 경위와 실제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며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대전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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