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민사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 - 대전민사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 - 대전민사변호사의 세 번째 주장
- 3. 대전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인용”
- - 대전민사변호사의 사건 수첩
1. 대전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대전사무소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받아 본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위 내시경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뢰인은 복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배변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 대전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들을 구성하여 대전민사변호사팀을 만들었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대전민사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복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배변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후유증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대전민사변호사는 해당 병원이 위 내시경을 진행하기 전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의 세 번째 주장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건강 이상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주장하였습니다.
3. 대전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인용”
대전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대전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전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 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대전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