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원고가 의뢰인에게 넘긴 기계는 불량임을 주장
-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가 막심함을 주장
- 3.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 - 민사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
1.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에게 불량에 가까운 물건을 받았고, 이에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 민사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제작설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납품기한을 앞두고 원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늦게 받은 기계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에게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원고는 물품을 지급했지만 의뢰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물품대금’이란?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원고가 의뢰인에게 넘긴 기계는 불량임을 주장
원고가 의뢰인에게 넘긴 기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가 막심함을 주장
원고는 납품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기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뢰인 또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할 것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민사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소송 기각을 진행하기 위해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물품대금청구 관련 민사 소송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대전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