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법률상담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법률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 - 대전법률상담의 첫 번째 주장
- - 대전법률상담의 두 번째 주장
- - 대전법률상담의 세 번째 주장
- 3.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조력한 결과, “불기소”
- - 대전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대전법률상담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법률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대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동종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의뢰인에게 영업에 대한 도움을 달라고 하여 도와주게 되었다는데요.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의 거래처를 다 빼돌리고 타 회사에서 영업행위를 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법률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대전법률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대전법률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은 타 회사를 입사한 것이 아닌 도와줬을 뿐 직접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의 두 번째 주장
원고 회사의 거래처 파일 접근 프로그램은 퇴사 후 접근 불가였기 때문에 내역 등을 따로 저장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의 세 번째 주장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따로 공개한 적이 없을뿐더러 침해한 적도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조력한 결과, “불기소”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조력한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법률상담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법률상담 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