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실제 사례로 보는 혼인취소 사안
- - 혼인취소와 이혼의 법적 차이
- 2.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혼인취소소송 제기 요건
- - 절차와 제기기한
- - 입증 포인트와 핵심 증거
- - 판결의 효과 및 위자료 청구
- 3.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
- - 사건 결과
- 4.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실무상 유의할 점
1.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실제 사례로 보는 혼인취소 사안
대전이혼소송변호사는 대전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과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다,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을 요구하자 책임감 있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혼인 전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심이 깊어진 의뢰인은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이의 DNA가 본인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이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혼의 성립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사기혼(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혼인)으로 평가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의 법적 차이
많은 분들이 ‘이혼’과 ‘혼인취소’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의 의사로 종료시키는 절차이며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 중대한 하자나 기망, 강박 등이 있어 법원 판단을 통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즉, 이혼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끝내는 절차’라면 혼인취소는 ‘처음부터 결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2.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혼인취소소송 제기 요건
민법 제81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3. 6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간 결혼
4.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 결혼을 한 경우
5. 배우자에게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숨긴 경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중 사기혼(기망에 의한 혼인)은 실제로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임신 사실을 허위로 알린 경우, 그 거짓 정보로 인해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합니다.
절차와 제기기한
혼인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조정 절차를 거쳐야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구분 | 청구권자 | 제기기한 |
사기 또는 강박 혼인 | 피해 당사자 본인 | 안 날로부터 3개월 |
미성년자 혼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 성년이 된 후 3개월 |
근친혼 또는 인척혼 | 당사자, 친족 | 결혼 중 임신 시 취소 불가 |
배우자 중복혼 | 배우자, 검사 | 언제든 가능 |
입증 포인트와 핵심 증거
혼인취소소송의 핵심은 결혼의사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거짓이나 기망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친자확인검사 결과
임신 사실이 결혼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면, DNA 불일치 결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대화 및 메신저 내역
혼인 전·후 배우자가 제3자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SNS 기록은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내역
결혼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혼수·예단을 편취한 정황은 사기의도를 강화합니다.
· 증인진술
주변인의 증언은 혼인 전 상황이나 당사자의 태도를 입증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판결의 효과 및 위자료 청구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장래에 향해 소멸합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처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 중 일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법적으로 인정되며 혼인취소 확정과 동시에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혼인 당시 상대방의 기망·사기·은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속여 결혼을 유도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결혼비용, 정신적 고통, 명예 훼손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조력 내용
대전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민법 제816조 제4호(사기에 의한 혼인)를 근거로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친자불일치 입증
공인 감정기관의 DNA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아이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기망행위 입증자료 확보
아내가 결혼 전 다수의 남성과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SNS 메시지 캡처등을 포렌식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사기혼 법리 구성
혼인의 결정적 동기였던 ‘임신’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임신을 빌미로 한 결혼은 의사표시의 자유를 침해한 기망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내가 임신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며 혼인을 유도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4호가 정한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동시에 아내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 일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 대전이혼소송변호사 | 실무상 유의할 점

혼인취소소송은 법리와 증거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혼인 전 허위 임신, 신분, 재산상태, 전과 은폐 등으로 상대방이 결혼을 유도한 경우에는 민사상 혼인취소소송과 함께 형사상 혼인빙자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형법 제356조에 근거하여 “결혼을 빙자해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혼인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민사·형사 양쪽 절차 모두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인취소는 ‘결혼을 후회한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당시 중대한 사기·강박·허위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법원이 인용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혼인 전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혼인취소 소송 제기,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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