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배경
- 2.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바라본 사건의 쟁점
- - 감경 사유 미고려는 위법한 행정처분
- - 영업정지과징금 산정 기준의 명백한 위반
- 3.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의 결과
- -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폐기물처리업 유의사항
- - 행정소송변호사가 안내하는 행정처분 불복 절차
- 4. 대전행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조력
1.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배경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7억원 이상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소송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중간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관리 차량에 대한 신고 및 정기적인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나 의뢰인은 다수의 현장 운영과 행정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신고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바라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지 행정 절차를 누락한 것이 곧바로 중대한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감경 규정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절차 위반’으로 보이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행사 방식에 따라 기업 존립에 직결되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단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비례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감경 사유 미고려는 위법한 행정처분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우선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하였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관리차량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미숙으로 일시 누락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위반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의뢰인 기업에 대한 다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뢰인이 취급하는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도시미관 훼손이나 공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적다”고 판단한 재결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번 사안 역시 실질적 위험이 없는 단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산정 기준의 명백한 위반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영업정지과징금의 금액 산정 방식 자체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평균 매출액은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영업의 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영업정지 대상은 폐기물중간처분업이었음에도 구청은 의뢰인 기업의 다른 사업 영역에서 발생한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는 영업정지 대상 업종 특정 원칙, 업종별 매출 분리의 필요성, 과징금 산정에서의 비례 원칙·평등 원칙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영업정지과징금은 산정 기준 단계부터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3.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 기업에 대해 내려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중간처분·최종처분 전 과정을 규율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설·장비 기준, 적합성 확인, 사후 관리, 행정제재까지 포괄하는 환경 규제의 핵심 법률입니다.
특히 폐기물중간처분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라 허가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합성 확인과 행정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폐기물처리업 유의사항
폐기물관리·처리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허가 이후의 관리 의무가 핵심입니다.
행정처분은 신규 허가 단계보다 운영 과정에서 더 빈번히 발생합니다.
둘째, 폐기물 관리 차량 신고 및 적합성 확인은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과징금으로 직결되는 핵심 의무입니다.
셋째, 위반 사실이 곧 중한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경 사유 충족 여부, 환경 영향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 취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넷째,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은 반드시 다퉈봐야 할 영역입니다.
영업정지 대상 업종과 무관한 매출이 포함되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안내하는 행정처분 불복 절차
영업정지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감경 규정 미적용 여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4. 대전행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소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은 기업의 영업 지속성·대외 신뢰·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대륜은 형식적 위반과 실질적 위험을 구분하여 기업에 과도한 행정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행정소송 해법을 제시합니다.
당 법인은 대전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근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