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대전건설전문변호사 전략 수립
- - 대전변호사, 공사 하자 판단 기준 재정리
- - 대전변호사, 감정 결과의 신빙성 문제 제기
- - 대전변호사, 지체상금 및 공사 지연 책임 반박
- 3. 대전건설전문변호사 사건 결과, 감액 결정
- -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렸다면?
- - 분쟁 대응 시 변호사 조력 필요성
1. 대전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전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외벽 방수 및 보수 공사를 맡아 계약에 따라 시공을 진행한 사업자였습니다.
공사를 마친 뒤 의뢰인은 약정된 잔금을 청구했으나 발주자는 일부 누수 가능성과 마감 상태 문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발주자는 하자보수 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오히려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하자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지체상금도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바로잡기 위해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와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대전건설전문변호사 전략 수립
대전건설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기초가 된 하자 범위와 손해 산정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감정 결과의 한계와 공사 지연 책임의 귀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장했습니다.
대전변호사, 공사 하자 판단 기준 재정리
대전건설전문변호사는 시공 기준이 일부 미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면적인 하자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자 여부는 실제 사용 과정에서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누수나 기능 저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전면 재시공을 전제로 한 비용 산정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방수 공사는 특성상 일정 주기의 유지·보수가 예정된 공종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변호사, 감정 결과의 신빙성 문제 제기
대전건설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채택된 감정 결과가 전체 시공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의 측정값을 전체 공사 구간에 그대로 적용한 방식은 합리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정 과정에서 실제 하자 발생 여부나 시공 당시 관리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감정 결과를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으로 그대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대전변호사, 지체상금 및 공사 지연 책임 반박
대전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지체상금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주요 공정이 완료된 이후 진행된 작업은 보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 자재 수급 문제 등 외부 요인이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대전건설전문변호사 사건 결과, 감액 결정
대전건설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하자 범위와 지체상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1심과 달리 하자보수 범위를 전면 재시공이 아닌 일부 보수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해서도 여러 외부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지체상금 역시 상당 부분 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과도하게 확대되었던 책임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현실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렸다면?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도급계약의 법적 구조와 하자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가 공사대금 지급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존재, 공사의 완성 여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약정된 대금 지급 시기나 조건, 기성금 지급 여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존재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분쟁 대응 시 변호사 조력 필요성
공사대금소송은 감정 결과, 하자 범위, 지체상금 산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단 구조를 재정리하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공사 진행 기록, 현장 상황, 감정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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