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음란물유포죄 의미와 처벌 기준
-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쟁점 정리
- -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관여 없음
- - ‘공연성’ 부재
- - ‘음란성’ 부재
- - ‘고의’ 부재
-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SNS로 낯선 계정으로부터 “본인 사진이니 잠깐만 의뢰인의 계정에 올려 달라”는 메시지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얼굴 사진에 이니셜을 덧입힌 이미지를 먼저 보내오며 나체 이미지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당시 이미지는 합성 티가 거의 나지 않을 만큼 정교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것이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의 사진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시간 해당 이미지를 자신의 비공개에 가까운 소규모 SNS 계정에 업로드했으나 곧바로 마음이 불편해져 게시물을 삭제했고, 상대에게도 삭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 사진의 얼굴은 실제로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이었고 피해자는 음란물유포죄 및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직장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던 의뢰인은 고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업적 신뢰와 진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대전 지역에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을 대비해야만 했고 결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음란물유포죄 의미와 처벌 기준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사회 통념상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원은 모든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을 곧바로 ‘음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6도3558 판결에서는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표현이어야 하며, 대법원 선고 2012도13352 판결에서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적으로 혹은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또한 유포의 공연성(불특정 다수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선고 2019도5283 판결은 ‘공연히 전시’로 보려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상태가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음란물유포죄에서 쟁점은 ① 영상·이미지의 ‘음란성’, ② 게시의 ‘공연성’, ③ ‘고의’로 정리됩니다.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문제의 이미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음란성을 갖추었는지, 둘째, 의뢰인의 계정 특성과 노출 규모·시간을 고려할 때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셋째, 의뢰인이 해당 이미지가 제3자의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업로드했는지, 아니면 상대의 기망에 빠진 고의 부재의 상황이었는지였습니다.
각 쟁점에 대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과 포렌식 자료, 계정 인사이트, 당일 활동 로그, 대화 캡처, 진술서를 준비해 대응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관여 없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합성·편집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이미지를 받게 된 도달 경위와 대화의 문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마련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상대가 먼저 이니셜을 덧입힌 얼굴 사진을 보내며 신뢰를 형성하고, 이어서 나체 이미지를 전송하며 본인 사진이라고 표현한 메시지의 원문 캡처를 첨부했습니다.
또,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문제의 이미지 파일에서 EXIF/메타데이터 및 편집 흔적을 분석한 감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원본과 추정되는 소스가 제3의 출처로 보이며 의뢰인 기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바일 편집 앱 사용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해서도 재편집·재가공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렌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허위영상물 편집·제작 혐의에 관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공연성’ 부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9도5283판례의 취지를 근거 삼아 이 사건 게시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SNS 계정이 비공개에 준하는 좁은 네트워크였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팔로워 수와 팔로워 구성을 보여주는 화면, 사건 당시의 게시물 조회수·노출수(계정 인사이트), 그리고 업로드부터 삭제까지 경과한 구체적인 시간 로그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과 전후의 접속 IP 및 기기 접속 이력을 정리해 외부 대량 접근 정황이나 링크 확산 조짐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음란성’ 부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의 이미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의 음란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원 2006도3558및 2012도13352판례의 기준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건 이미지를 캡처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미지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점과 인물의 자세·시선·구도가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극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시각 표현 분석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고의’ 부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사진이 제3자의 얼굴 합성 사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를 게시 요청자이자 이미지 당사자로 착오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본인 사진이라고 분명히 표현한 메시지 원문 캡처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과문, 반성의 뜻을 담은 반성문, 그리고 범죄경력조회서(초범)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의 악의적 유포 의사 부재와 신속한 사후 조치를 선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형사 절차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화 캡처·업로드·삭제 로그·계정 인사이트·포렌식 확인 등을 정리하시는 것만으로도 조사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에서는 이 자료를 판례 기준에 맞춘 논증 구조로 엮어야 하고, 반대신문이나 증거능력 다툼에 대응해야 하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공판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필요하신 분들께 초기 진술서 구조화, 포렌식 분석 의뢰 및 해석 등과 같은 실무적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력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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