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조세 |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
- - 체결한 협정 및 체결국 현황
- 2. 국제조세 | 국제거래 내 조세 조정
- - 특수관계의 정의
- -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 제3자 개입 거래와 상계거래
- - 관세 과세가격과의 조정
- 3. 국제조세 | 국제거래 자료 제출
- - 국가별보고서 작성시 오류 사항
- 4. 국제조세 | 국가 간 조세협력 협조
- - 상호합의절차 및 중재
- 5.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6. 국제조세 |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 7. 국제조세 | 국제조세조정법 상 과태료
- - 관련 기업 대응방안
1. 국제조세 |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

국제조세 환경은 다국적 기업의 거래 속 과세권 충돌과 조세회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조세조약 및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내법이 바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제거래 조세 조정과 국가 간 조세행정의 협조, 해외자산 신고와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 수익 등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특히 국제조세조정법은 국세와 지방세보다 우선 적용하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결한 협정 및 체결국 현황
BEPS 다자협약(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 위한 다자협약)에 따라 가입국간 개별 양자 협상 없이 BEPS 대응방안이 현행 조세조약에 자동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기 위해 BEPS 다자협약에 참여 중입니다.
납세자는 특정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체약국 중 어느 국가에라도 3년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 여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96개국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12개국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 144개국 협약
2. 국제조세 | 국제거래 내 조세 조정

국제조세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및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상가격 신고 및 경정청구(제6조)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가능
-신고 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 등 제출 필요
(2) 세무서장의 경정권한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거나 수정 가능
-동일 산출방법을 여러 과세연도에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을 연속적으로 적용해야 함
특수관계의 정의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3자나 복수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구조(우회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을 기준으로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며 조세조약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법 상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아래 6가지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활용해 계산한 가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 비합리적이거나 실질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재구성된 거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국세청에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양국 간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산출방법 입증 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3자 개입 거래와 상계거래
- 특수관계인을 통해 간접 거래한 경우에도 실질이 인정되면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
- 사전합의한 상계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정 가능
관세 과세가격과의 조정
-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을 사전조정 가능
-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의 후 적용
- 수입물품 가격 조정으로 인해 국세 세액과 관세 간 차이가 생긴 경우 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3. 국제조세 | 국제거래 자료 제출

국제거래로 인해 납세의무가 생긴 납세의무자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일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상당)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역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당국은 유사 기업의 자료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작성시 오류 사항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 기업 그룹 소재 조세관활권별 소득과 납부세액 등 배분 내역 및 관계회사 주요 경제활동에 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합니다.
아래와 같은 오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관계회사 목록 작성 시 현지 납세자번호 반드시 기재
- 배분내역은 동일한 기능통화로 환산(반드시 하나의 화폐단위로 작성)
- 배분내역 소수점 이하 제외한 전체 금액 기재(금액 단위 단축 금지)
- 배분내역과 관계회사 목록 상 조세관할권은 정확히 일치
4. 국제조세 | 국가 간 조세협력 협조
우리나라의 권한당국은 조세 부과, 징수, 조세불복 심리 및 형사 소추를 위한 조세정보를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 및 중재
만일 조세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해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등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국내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조세조약 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호합의가 완료되면 국내법 적용에 우선되며, 불복청구 및 부과제척기간도 연장됩니다.
5.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잔액 요건 초과(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국제기구 근무자 등 일부는 면제)
신고 기한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가능(성명, 주소, 계좌번호, 최고잔액, 관련자 정보 포함)
신고의무 불이행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금액 10% 과태료(최고 한도 10억원)
미신고 50억 초과 : 위반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및 통고처분, 형사처벌 가능(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 신고 금액 13%~20% 이하 벌금)
6. 국제조세 |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세원잠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르면 최소한의 세율(15%) 이상으로 과세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특정 국가가 다국적 기업에 실제 적용한 세율이 15%보다 낮을 때,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분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4개년 중 2개 이상 회계연도에서 매출이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며, 국외에 고정사업장이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연금펀드,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7. 국제조세 | 국제조세조정법 상 과태료
국제조세조정법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 법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명세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자료 제출 미이행 또는 거짓 자료 제출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30일 내 자료 제출 시정 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의 과태료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있는 내국법인의 자료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금융정보 제공 불이행 | |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차액의 20% 이하 상당의 과태료 |
해외직접투자 거주자 등 해외현지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기업 대응방안
- 이전가격, 우회거래 등에 대한 사전승인(APAs) 적극 활용
- 통합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자료제출 리스크 관리
- 실질적 사업 목적을 기반으로 거래구조 설계 필요
- 과다이자 손금불산입, 배당간주소득에 주의
-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 금융정보 대응체계 마련
- BEPS 대응 정책과 국제세무실사 대비 필요
국제조세 전문변호사는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조세문제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조세 리스크 분석, 정상·이전가격 문제 대응, 조세조약 해석, 과세당국과의 분쟁 대응 등 조세자문을 통해 기업 의뢰인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세법과 실무를 아우르는 해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및 조세전문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등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