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 스포츠·엔터테이너 위한 비자
- - P비자 종류와 대상자
- - P비자의 주요 특징
- 2.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 P비자별 상세 요건
- - 운동선수(P-1A)
- - 연예인 그룹(P-1B)
- - 상호교류 프로그램 공연자 및 민속 공연자(P-2, P-3)
- 3.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 P비자 신청 절차
- - 협회, 연맹 의견 필수적 자문
- - P비자 필수 제출서류
- - P비자 준비 시 유의사항
- 4.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 O비자와의 차이점
- - P비자 신청 시 전문가 조력 범위
1.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 스포츠·엔터테이너 위한 비자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체육인 또는 연예인, 그리고 그들의 공연 등을 위한 필수 스태프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공연·대회·문화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미국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P비자는 H-1B(전문직 비자)나 O비자(특기자비자)와 함께 체육·연예계 종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P비자 종류와 대상자
P비자는 대상자와 활동 유형에 따라 P-1A, P-1B, P-2, P-3로 나뉩니다.
비자 유형 | 대상 | 특징 |
P-1A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체육인 또는 팀 | 국가대표 선수, 프로선수, 리그 선수, 리그 소속 선수·코치 |
P-1B | 국제적으로 명성을 인정받은 연예인 그룹 | K-POP 아이돌 그룹, 밴드 등 |
P-2 | 상호 교류 프로그램 하에 활동하는 공연자 | 문화 교류 협정 체결 단체 간 교류 |
P-3 | 독특한 문화·민속 예술 공연자 | 민속무용단, 전통악단 등 |
P비자의 주요 특징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의 경우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 또는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청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관련 노동조합 또는 전문단체로부터 의견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 신청을 위해 활동 계약서와 공연 및 대회 일정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요 신청자 외 트레이너, 매니저, 코치 등도 별도 비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동반 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P-4 자격을 통해 비이민자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녀는 미국 내에서 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나,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2.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 P비자별 상세 요건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는 4개의 비자 대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다르나,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성공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따라서 P비자를 준비한다면 주요 국내·국제 수상 경력 및 작품 입증, 대회 업적, 업계 전문가 및 협회의 인증을 통해 입증 자료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운동선수(P-1A)

체육인비자 중 운동선수를 위한(P-1A)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체육선수 또는 단체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수, 메이저리그, NBA 등 프로 리그 소속 선수, 대학 리그 참가 선수 등이 그 대상입니다.
운동선수 개인과 필수 지원 인력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체류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를 받은 팀의 경우 최초 1년에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요 자격요건]
- 국가대표 혹은 주요 국제대회 출전 경력
- 세계 또는 국내 랭킹 보유
- 미국 리그/대학 시합 참가 경력
- 미국 스포츠단체의 추천서
- 언론 등 대중매체의 공식적인 주목
연예인 그룹(P-1B)
국제적으로 명성을 인정받은 연예인 그룹과 그 소속 멤버, 카메라맨과 조명 기술자, 무대 담당자 등은 P-1B 연예인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K-POP 그룹 멤버, 오케스트라 밴드, 댄스팀 등 엔터테인먼트 단체의 멤버로서 미국에 단체 일원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유효한 비자입니다.
그룹의 일원으로 공연하는 게 아닌 연예인은 P-1B 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회·단체 협의 서한(Consultation Letter)과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고용 계약서, 공연 및 투어 일정표 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초기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며, 이벤트나 공연을 위해 최대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요 자격요건]
- 그룹 멤버 75%가 1년 이상 그룹과 관계 유지
- 그룹의 국제적 명성을 입증할 증거(수상, 차트 순위 등)
-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자료
- 상업적 성공 기록(앨범 판매, 흥행 실적)
- 권위 있는 인사의 추천서
- 고액 출연료 등 상당한 수익 입증
상호교류 프로그램 공연자 및 민속 공연자(P-2, P-3)
P-2는 미국과 상호교류협정을 맺은 국가의 예술가·연예인이 문화교류 목적으로 입국할 때 활용됩니다.(한국은 상호 협정 체결 협회 없음)
P-3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나 연예인이 민속예술·전통무용·음악 등 특정 국가나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공연 또는 교육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악단, 전통무용단, 전통공예시연팀 등은 P-3 비자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전통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건은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전통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공연·행사의 목적이 상업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교육적 성격이어야 합니다.
P-3 비자 역시 체류 기간은 1년에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 P비자 신청 절차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는 반드시 미국 고용주 또는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청원서(Petition)를 접수해야 합니다.
협회, 연맹 의견 필수적 자문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는 신청자가 직접 청원할 수 없고, 미국 내 고용주/에이전트가 I-129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회, 연맹 등의 의견서를 통해 협의 및 자문 의견을 받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고용계약서와 추후 공연 및 경기 일정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해당 비자를 승인합니다.
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여권, 개인 정보, 이력서, 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한 ‘DS-160’ 양식을 작성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P비자 필수 제출서류
서류 | 내용 |
I-129 청원서 | 고용주/에이전트 작성 |
협회 협의서 | 배우 협회, 미국 음악가 연맹 등 단체 협의 서한 |
고용계약서 | 활동 내용 및 보수 조건 포함 |
공연/경기 일정표 | 상세한 일정과 장소 |
자격증빙 자료 | 수상 기록, 언론보도 등 |
추천서 | 관계자, 협회 등 |
단체 활동 증빙 | 그룹의 경우 멤버 리스트, 활동 연혁 |
P비자 준비 시 유의사항
1.노동조합 의견서 누락 금지
미국은 각 업종별로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해당 업계 노조의 협의 서한이 없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적절한 단체가 없다면 협의 서한 요건은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협회·연맹]
- 배우 협회(AEA)
- 미국 음악가 연맹(AFM)
- 미국 오케스트라 리그
- 미국 민속학회
- 공연예술진행자협회
- 미국 극작가 조합
- 프로 스케이터 협회
- 미국 승마 연맹
- 국제 게임 개발자 협회(IGDA)
2.계약 내용의 현실성
허위 또는 과장된 공연 일정은 추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자격 요건 충족
특히 P-1B는 ‘국제적 명성’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데뷔 초기 그룹은 O-1B(특기자비자)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P) | O비자와의 차이점

많은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O비자와 P비자를 비교하곤 합니다.
O비자의 경우 그 대상은 개인 체육인, 연예인만이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P비자 | O비자 |
대상 | 국제적 팀/그룹/교류프로그램 | 개인 예술인/연예인/체육인 |
그룹 신청 | 가능 | 불가(개인만 가능) |
노동조합 의견서 | 필수 | 받아두는 것이 유리함 |
체류기간 | 제한적 | 활동 기간만큼 연장 가능 |
P비자 신청 시 전문가 조력 범위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는 반드시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스포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글로벌 무대로의 커리어 확장의 핵심 경로가 됩니다.
다만 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자료 준비가 까다롭고, 관련 산업별 미국 노동조합과의 협의, 고용계약의 투명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이민변호사는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이민 관련 경력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체육인비자/연예인비자 취득의 전반적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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