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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 개념
    • -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
    • -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
    • - 위헌법률심판, 제청 주체
    • - 위헌법률심판 신청 방법 및 서류
    • - 위헌법률심판, 법적 효과
    • - 위헌법률심판 종국 결정의 유형과 효력
  • 2.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헌법소원 개념
    • - 헌법소원의 종류
    • -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 - 청구 요건과 청구 기간
  • 3.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대응 방법
    • - 위헌법률률심판 제청신청
    • - 헌법소원심판 청구
  • 4.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쟁점

1.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 개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정의 절차 안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국가에 대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고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입법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즉, 법원이 재판 중 적용해야 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여 위헌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h3 img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

재판 중인 사건에서 어떤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h3 img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한정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명령·규칙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이 직접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h3 img위헌법률심판, 제청 주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재판기관)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지만 재판 당사자로서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h3 img위헌법률심판 신청 방법 및 서류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사건과 당사자 표시
-위헌으로 다투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구체적 이유
-기타 재판 진행상 필요한 사항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서를 송부하며,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항고할 수 없습니다.

h3 img위헌법률심판, 법적 효과

▶재판의 정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됩니다.

단, 법원이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국 재판을 제외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청구인의 논리를 보완하거나, 합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h3 img위헌법률심판 종국 결정의 유형과 효력

▶결정의 종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합헌결정: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
-위헌결정: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
-각하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리를 종료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서만 위헌 또는 합헌
-헌법불합치결정: 현재 법률은 위헌이나 즉각 무효로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요구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종전에 합헌 결정을 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 상실합니다.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헌법소원 개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업무 분야 안내 대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헌법소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공권력의 행사나 부작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직접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다른 헌법재판 절차와 달리 국민이 직접 심판 청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중요한 헌법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3 img헌법소원의 종류

헌법소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뉘며 각기 다른 사유와 요건을 가집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작위
-전제조건: 법원의 재판은 제외
-예외: 위헌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재판은 청구 가능
-보충성 요건: 법률상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이를 모두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청구 가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대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청구 자격: 당해 사건의 소송 당사자
-제한사항: 동일한 사유로 위헌심판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h3 img헌법소원의 청구권자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
-위헌심사형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만 청구 가능
-침해된 권리가 자신의 기본권이어야 하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h3 img청구 요건과 청구 기간

헌법소원은 엄격한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절차상 각하됩니다.

▶권리구제형 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청구 불가

법령에 의해 직접 침해된 경우 법령 시행일이 아닌 실제로 침해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의 청구기간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3.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대응 방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법률 자문 조력의 필요성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위헌법률률심판 제청신청

위헌법률심판은 일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는 ‘제청을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소송 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
-제목: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수신: ○○지방법원 ○○부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
-신청인: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등
-신청취지 예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법률 조항/위헌이라고 보는 근거 (헌법 조항과 비교)/해당 조항이 어떻게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h3 img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가 필수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나홀로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입법부작위나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 피해를 입은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어, 직접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청구 절차

1단계: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

-청구유형 확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시
-청구기한 엄수: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1년 이내/제청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단계: 국선대리인 신청 (변호사 선임 어려운 경우)

3단계: 헌법재판소에 직접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서류:
헌법소원 청구서
위임장 또는 국선대리인 신청서
첨부서류 (기본권 침해 증거, 관련 판결문, 결정문 등)

4.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쟁점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헌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권리주장이나 행정절차를 넘어 헌법적 쟁점의 정합성·논리성·합리성에 대한 고도의 법리 구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현재적인가
▶보충성 원칙 충족 여부
▶청구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단순한 권리 주장이나 감정 호소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고도의 법리 수준에 맞는 논리 전개와 증거 구성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문 로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헌법 및 관련 판례 분석 역량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의 전문성
▶절차 대응과 보완요구 대처
▶병행 대응 전략 마련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특히 이 절차는 단순히 권리 회복을 넘어서 국가법질서 자체의 정당성과 헌법 원리의 수호를 요청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고려 중인 분이라면, 처음부터 헌법소송에 능통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행정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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