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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실혼해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해소

사실혼해소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로 살아가던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청구 등 실질적 쟁점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사실혼해소 | 사실혼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 - 사실혼의 해소 방법
  • 2. 사실혼해소 |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 재산분할 청구 요건
    • -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
    • -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분할 불가
    • -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준비
  • 3. 사실혼해소 | 자녀와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결정
    • - 양육비 청구 요건
  • 4. 사실혼해소 |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례
    • -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 위자료 액수
  • 5. 사실혼해소 | 법적 절차 및 준비 체크리스트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사실혼해소 | 사실혼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사실혼해소 정의 재산분할 업무 분야



사실혼해소는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그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혼 절차(가정법원의 이혼 판결, 이혼 신고) 등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에 준하는 관계가 있었던 만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위자료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3 img사실혼의 해소 방법

사실혼은 형식적인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

∙ 일방의 통보 (구두, 서면, 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


해소 절차에 형식적 제한은 없으나, 추후 분쟁에 대비해 해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합의서 작성이나 문자·녹취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실혼해소 |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실혼해소 분쟁 해결 업무 분야



사실혼해소 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처럼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h3 img재산분할 청구 요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을 것

∙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일 것

∙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될 것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을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순 명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h3 img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

사실혼을 해소하게 된 원인이 어느 한쪽에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단순히 책임 유무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h3 img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분할 불가

한편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혼이 본래 혼인 유사관계를 전제로 보호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h3 img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준비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사실혼 관계의 존부, 공동재산의 존재, 기여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동거사실 확인용)

∙ 자녀의 출생신고서(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관련 자료

∙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내용(공동명의, 자금 출처, 생활비 분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내역·지출자료

∙ 실제 혼인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문자, 편지, 제3자의 진술서 등


재산분할청구는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사실혼이라는 가족관계를 근거로 한 청산 절차이므로, 입증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해소 | 자녀와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사실혼해소 자녀 양육비 양육권 분쟁



사실혼해소 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어머니와는 출생과 동시에 법적인 모자관계가 형성되지만, 아버지와는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법적인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h3 img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결정

사실혼해소 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부모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등).

또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양육비 청구 요건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부(父)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법적 관계를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아버지가 자녀를 자발적으로 인지(민법 제855조)

∙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지 판결을 받는 경우(민법 제863조)


이 과정을 통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아버지에게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하며,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 청구 및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인지청구소송의 주요 정보

제기권자

자녀 본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소송 상대방

아버지(사망 시 검사가 상대)

제소기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안 날부터 2년 이내

관할법원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출생 시점부터 친생자로 간주되며, 이후 양육비·면접교섭권 등도 법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해소 |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해소 위자료 청구 업무 분야



사실혼해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사실혼을 해소했다면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h3 img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 폭언, 폭행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실혼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예 : 시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저버리고 악의로 유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h3 img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제3자(예 :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부모의 간섭 등)에게 있는 경우, 해당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주민등록상 동거 사실

(동거인 등록, 전입신고 내역 등)

공동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통장, 카드, 보험가입 내역 등

혼인처럼 생활한 정황이 나타나는 사진, 편지, SNS 기록

가족·친지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진술서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불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메시지

제3자와의 동거 또는 여행 사진, 숙박·항공 내역

배우자와 제3자의 통화녹음 또는 불륜 사실이 드러난 대화 녹취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인의 진술서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SNS 메시지, 언행 등)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자료

h3 img위자료 액수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실혼 기간 및 동거 기간

∙ 해소의 경위와 귀책 사유

∙ 자녀 유무 및 양육상황

∙ 정신적 피해의 정도

∙ 경제력 및 사회적 지위

※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5. 사실혼해소 | 법적 절차 및 준비 체크리스트

사실혼해소 법적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



사실혼해소는 이혼 소송처럼 형식적인 절차가 필수는 아니지만,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실질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혼해소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해소 전후에 확인해야 할 절차

① 사실혼 관계 해소의 의사 확인
∙ 상호합의 또는 일방 통보로 해소 가능
∙ 해소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문자·통화 녹취 등 증빙 확보

② 사실혼 관계 존재에 대한 증거 확보
∙ 공동생활의 정황: 동거 기록, 사진, 편지, 공과금 납부 내역
∙ 재산 공동형성 정황: 공동명의 통장·부동산, 보험, 금융기록
∙ 가족·지인의 진술서 등 보충자료

③ 재산분할 청구 준비
∙ 공동재산 목록 작성
∙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 자료 확보
∙ 배우자의 소득·자산 자료 수집(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포함)

④ 자녀 관련 문제 검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협의
∙ 양육비 지급 방식과 금액 산정
∙ 아버지의 인지(인지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 필요)

⑤ 위자료 청구 여부 판단
∙ 사실혼 파기의 책임 소재 검토
∙ 부당한 파기 및 정신적 고통 입증 자료 확보
∙ 제3자 관련 증거 확보 시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⑥ 법적 절차 착수 여부 결정
∙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
→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 확인 청구,
재산분할청구, 인지청구, 양육자 지정청구 등 소송 가능

h3 img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사건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합니다.

다양한 이혼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마다 TF를 구성해 대응하며, 회계사, 세무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인지청구의 소 등 사실혼 해소에 따른 파생사건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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