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휴업급여 | 피해 근로자 생계 보장 제도
- -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 사유
- 2. 산재휴업급여 | 정의와 지급 금액
-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 부분휴업급여
- -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 고령자 휴업급여
- -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 3. 산재휴업급여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 산재휴업급여 제출 서류와 작성 팁
- 4. 산재휴업급여 | 휴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 - 휴업급여 대응 전 체크리스트
1. 산재휴업급여 | 피해 근로자 생계 보장 제도

산재휴업급여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가 막막해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뜻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산재보험 급여 중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 안전망입니다.
다만 신청 서류가 미흡하거나 절차를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가 스스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 사유
업무상 사고 |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자 경로의 일탈 동안 중단이 없음이 요구됨 |
2. 산재휴업급여 | 정의와 지급 금액

산재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입원·통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상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양기간이 3일 이하라면 휴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고, 사업주 고의·과실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재해보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산재휴업급여의 특징]
평균임금 산정 방법
휴업급여는 요양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실제 제공된 노동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서, 사고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3개월간 7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89~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단순히 90일로 계산할 경우, 일평균 83,333원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의 70%가 1일 휴업급여로 계산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됩니다.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지급되며 주말이나 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일을 한 날은 제외되므로 부분적으로 출근했다면 그날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해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분휴업급여 산정 공식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 × 90/100 =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산재근로자 중 일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산재휴업급여로는 생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보전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휴업급여(70%) 외에 10% 추가로 지급되며,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다만,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가 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50%
- 2025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1일 80,240원
고령자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고령자가 되었다면 평균임금 70%, 평균임금 90%,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등 감액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지급 고령자의 감액 지급 기준
연령 | 지급액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의 재발, 상태 악화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뜻합니다.
이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재요양기간이 인정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최초 요양과 동일하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사유 예시]
-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 기대가 있는 의학적 소견 있음
- 내고정술 삽입 금속핀의 내고정물 제거 필요한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한 절단부위 재수술 필요한 경우
3. 산재휴업급여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시작되면 즉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도 자동으로 심사되므로 별도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휴업급여 제출 서류와 작성 팁
- 휴업급여 신청서
- 진단서, 소견서(치료기간 명시)
- 급여명세서, 근무기록(재해 발생 달 포함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 연장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은 1년 간 내역 확인 가능한 자료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요양기간과 실제 휴업일수를 정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오기재된 내역이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심사 결과 불승인이 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특히 산재신청서 접수 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소득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 저소득 추가보전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산재휴업급여 | 휴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 산재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요양 중 실제로 근무했음에도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허위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또는 재요양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중 1)부정수급 횟수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 이상, 2)한 번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은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대응 전 체크리스트
휴업급여는 실제 요양으로 근무가 중단된 기간만 인정됩니다.
회사와의 공상합의, 암묵적 복직, 무단 재취업 등은 모두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산정, 평균임금 계산, 부분 근무 여부 등 꼼꼼한 사실관계 정리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2년이 지난 날 이후까지도 지속될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재휴업급여 신청 전, 실익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노동전문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권리를 빠짐없이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