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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계약해지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법적 행위입니다. 해지 시 과거에 이미 발생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후부터는 계약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CONTENTS
  • 1. 계약해지 |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 - 해제
    • - 해지
  • 2. 계약해지 |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 - 임대차기간의 만료
    • - 임차인의 파산에 따른 해지
    • -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
    • - 특약 및 법률상 사유
  • 3. 계약해지 | 해지의 방법은?
    • -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
    • - 내용증명에 포함할 사항
    • - 내용증명 작성 방법
    • - 내용증명 발송 절차
  • 4. 계약해지 | 해지 이후 효과는?
    • - 임대차관계의 소멸
    • - 손해배상 문제
    • -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 5. 계약해지 | 해지 후 정산 문제는?
    • - 보증금 반환
    • - 체납 차임 및 손해배상
    • - 정산을 위한 증거 확보
  • 6. 계약해지 | 준비 방법
    • -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계약해지 |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법무법인 대륜의 계약해지 내용 설명

계약해지와 해제는 모두 계약을 종료시키는 수단이지만, 계약 효력의 소멸 시점과 법적 효과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해제

해지

소멸 시점

소급적 소멸

– 계약 체결 당시로 돌아감

장래에 향한 소멸

– 해지 이후 효력만 소멸

적용 대상

일시적 계약

(매매, 도급 등)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고용, 위임 등)

효과

원상회복, 손해배상, 제3자 보호 규정 적용

이후 의무 소멸

이미 발생한 효력은 유효

h3 img해제

해제는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해제가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며, 당사자는 상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 계약 소급적 실효 →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

∙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제3자 보호 (거래안정 보장)

∙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제549조)

h3 img해지

해지는 계약의 성격상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에 한해 인정되는 종료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 효력만 소멸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계약 효력은 그대로 두되, 해지 이후부터 계약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차임 2기를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해지 통보를 하면, 그 시점 이후에는 임대차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

2. 계약해지 |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해지 조건

계약해지는 주로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계속되는 계약관계에서 문제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분야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차임을 장기간 받지 못하는 등의 분쟁 상황에서 계약해지의 요건과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h3 img임대차기간의 만료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h3 img임차인의 파산에 따른 해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h3 img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

특정 상황에서는 해지통보가 도달하면 별도의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625조).
(해당 사유가 실질적으로 목적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한함)

▷ 주택의 일부가 과실 없이 멸실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민법 제627조).

임대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무단 전대 또는 양도(민법 제629조 제2항)

▷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민법 제640조, 주임법 제6조 제3항)

▷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 임대차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h3 img특약 및 법률상 사유

계약기간 중이라도 특약 또는 법률상 사유가 있으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해지

∙ 묵시적 갱신 시
: 언제든 해지 가능
(해지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특약에 의한 해지권 유보
: 특정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해당 사유 증명 후 중도해지 가능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의 사유 발생 시 통지 후 1개월 후 해지”)

임대인의 해지

마찬가지로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거나, 임차인의 파산, 중대한 의무위반 등이 있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3. 계약해지 | 해지의 방법은?

계약해지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발송 절차

계약해지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h3 img해지 의사표시의 방식

계약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면 통지, 특히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내용증명에 포함할 사항

내용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 해지 사유 (예: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계약 위반 사유)
∙ 해지 효력 발생일
∙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필요 시 기재)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추후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 회피, 임대차 분쟁 조정 등 법적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h3 img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서는 다음 절차와 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A4용지 기준, 간결하고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을 서신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재

∙ 총 3부 작성

– 원본 1통, 등본 2통

∙ 봉투에도 발신인/수신인 정보를 동일하게 기재

h3 img내용증명 발송 절차

작성한 내용증명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합니다.

이때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합니다.

우체국은 해당 내용증명 등본을 3년간 보관하며, 이 기간 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해지 | 해지 이후 효과는?

계약해지 효과 보증금 반환 업무 분야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 이후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해지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임대차관계의 소멸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50조, 제536조).

h3 img손해배상 문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가 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51조, 제390조, 제750조).

h3 img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 임차인
: 보증금 반환 전까지 주택 인도 거절 가능

∙ 임대인
: 주택 인도받기 전까지 보증금 지급 거절 가능

※ 단, 임대인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하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은 실효되어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h3 img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후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과 점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

5. 계약해지 | 해지 후 정산 문제는?

계약해지 정산 부동산 사기 업무 분야



계약해지 후에는 보증금, 미지급 차임, 수리비 등 금전 정산 문제가 뒤따릅니다.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흔하며, 사전에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보증금 반환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예 : 파손된 설비, 도배, 청소비 등)

만약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 인도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방법

구분

개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을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순위로 보호받음

집행권원의 확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확보 (채권 강제집행 전 필수)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임차인의 금전채권(보증금)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

배당요구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신청

h3 img체납 차임 및 손해배상

임대인은 체납 차임, 임대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에 따라 위약금이나 계약금 몰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3 img정산을 위한 증거 확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입금 내역

∙ 공과금 정산서, 수리 비용 내역

∙ 주택 상태 사진 (퇴거 직전)

∙ 서면 정산 합의서 (가능하면 작성)

6. 계약해지 | 준비 방법

계약해지 원상 회복 청구 소송 업무 분야



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은 사소한 준비 부족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해지를 진행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

▷ 해지통보 시점이 적법한지 검토
(갱신거절 통지 : 임대차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 서면 해지통보(내용증명) 준비 및 발송

▷ 보증금 반환 시기 및 자금 마련 계획 수립

▷ 집 비움 확인 또는 점유상태 증빙 확보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항 및 해지 가능 사유 점검

▷ 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예 : 임대인의 의무 위반, 계약 목적 달성 불가 등)

▷ 해지 의사 서면으로 통보
(내용증명 우편 권장)

▷ 임대차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 불이익 유무 확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집행권원 확보 등)

h3 img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검토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강제집행, 소유권 이전 등 관련 절차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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