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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업정지구제변호사가 알려주는 영업정지구제

영업정지구제는 영업활동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생계에 피해가 심각할 경우 진행하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CONTENTS
  • 1. 영업정지구제 | 개념
  • 2.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유형
    • - 영업정지 대표적인 유형
  • 3.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처분 절차
  • 4. 영업정지구제 | 구제 방법
    • - 처분 확인
    • -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 - 집행정지 신청
  • 5. 영업정지구제 | 쟁점

1. 영업정지구제 | 개념

영업정지구제 대상 신청 절차 안내


영업정지구제는 사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유형

영업정지구제 주요 업무 분야 안내


영업정지란 일정한 법령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청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주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업종별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영업정지는 사업자에게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 매출 손실과 고객 이탈, 평판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요건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적 대응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h3 img영업정지 대표적인 유형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중독균 검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 검출 경우

식중독균이 검출된 때는 영업정지 1개월, 썩었거나 상했을 경우 영업정지 14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조리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일반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처벌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사유입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주류제공 금지에 대한 안내문 부착, 매뉴얼 종업원 교육 등을 통해 적발 시 행정처분을 정상참작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건축업: 무등록 하도급, 시공 관리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자본금 미달 등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처분 절차

영업정지구제가 필요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은 사업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분야에 따라 세부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위반 사실 적발
2단계: 경찰 조사 및 행정기관 통보
3단계: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4단계: 업주의 의견서 제출
5단계: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 통보
6단계: 행정처분 통지서 발부
7단계: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8단계: 행정기관(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9단계: 청구인의 반박서면 제출
10단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11단계: 재결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

4. 영업정지구제 | 구제 방법

영업정지구제 집행정지 신청 조력의 필요성


영업정지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처분 확인

영업정지구제에 앞서 가장 먼저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확인해 보고 적법성과 비례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처분 절차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이유를 철저히 검토한 후 법적 분석과 불복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3 img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되는 행정 구제 수단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과 변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기간이 감경되는 재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결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심판청구서’라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행정처분을 한 기관(예: 구청 등, 피청구인)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사본(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처분한 기관이 2곳이라면 원본 외에 2부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청(피청구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행정청 입장에서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답변서는 심판위원회에 제출되며 위원회는 이를 청구인에게도 송달해 처분청의 주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진행했다면 답변서 역시 온라인상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사건 회부

행정청은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심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심리 진행

행정심판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후 ‘심리기일’을 정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했는지, 또는 과도하거나 부당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리가 끝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정리해 양측(청구인과 처분청)에 송부합니다.


5. 재결 및 결과 통지

심리 후 내려지는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판단입니다.

위원회는 재결서를 작성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이 재결서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거나, 기각되는 결과가 확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행정심판의 결과는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재결서가 도착해야 그 내용대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h3 img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더 강력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은 해당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인지 판단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동으로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만 처분의 집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h3 img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구제 절차를 밟기 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집행될 경우 구제 절차 기간 동안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므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임시로 중단할 수 있으며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법적 근거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리기간동안 영업을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영업정지구제 | 쟁점

영업정지구제 홀로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처분서류 확인

-받은 문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안내서, 영업정지처분서
-반드시 처분 사유·적용 법조항·정지 기간 확인


STEP 2. 사실관계 정리

-해당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시점과 경위, 책임 주체 등 명확히 정리


STEP 3. 의견서 작성

-처분 사유의 부당성(사실과 다른 점, 과도한 처벌 등) 설명
-필요시 관련 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내부지침, CCTV, 교육자료 등
-과징금 대체 요청 또는 경감 요청 문구 포함


STEP 4.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송 제기

-서면 양식은 각 행정심판위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청구 이유에는 처분 사유 부존재, 절차 하자, 재량권 남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병행


STEP 5. 결과 대기 및 후속 대응

-행정심판은 평균 2~3개월, 소송은 수개월 이상 소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재심판 청구 또는 항소도 가능



영업정지는 단순한 영업 불편을 넘어 매출·신용·고객 신뢰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핵심이며 사소한 절차적 하자나 사실관계의 불명확성도 적극 활용하여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사전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 운영,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과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게 법률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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