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신청 가이드라인
- - E비자의 공통 자격 요건
- 2.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무역비자 개요
- - 무역비자 주요 특징
- - 무역비자 상세 요건
- - 무역대상과 범위
- 3.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투자비자 개요
- - 투자비자의 주요 특징
- - 투자비자의 ‘실질적 투자’
- 4.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E비자 신청 절차
- - 대사관 인터뷰 진행
- - 무역비자·투자비자 준비 서류
- 5.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 - E비자 신청 시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1.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신청 가이드라인

무역비자(E-1)/투자비자(E-2)는 미국과 상호 통상조약(Trade Treaty)을 맺은 국가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비자는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E-1 비자 (Treaty Trader): 한국과 미국 간 무역을 수행하는 무역인을 위한 비자
- E-2 비자 (Treaty Investor): 한국인이 미국 내에 실질적 투자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비자
무역비자/투자비자 등 E비자는 미국 이민법에서 사업적·경제적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 비이민 비자이며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투자자가 영주권 단계(EB-5 등)로 가기 전 중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E비자의 공통 자격 요건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모두 합법적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경우 E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나, 미국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I-129 양식을 이용해 E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무역비자(E-1)/투자비자(E-2)에는 다음 요건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조약국 국민: 한국 국적자여야 함(미국 영주권자는 불가)
- 기업 소유: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최소 50% 이상 지분 소유
- 필수 관리·감독 능력: 신청자는 미국 현지 사업 운영 또는 무역계약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사업 실체: 실제 운영 중인 사업이어야 하며 페이퍼컴퍼니 불인정
- 미국에 경제적 기여: 단순 가족생계 유지 수준은 불인정, 고용창출·지역사회 경제 효과 필요
2.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무역비자 개요

무역비자(E-1) 비자는 한국과 미국 간 상당한 국제무역(상품·서비스·국제 은행업, 보험, 운송, 관광 여행 등)을 수행하는 무역기업 소유주나 필수 관리자, 감독자,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됩니다.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이 한국-미국 간 교역이어야 하며, 일회성 무역으로는 요건 충족이 불가합니다.
무역비자는 최대 2년의 최초 체류가 허용되며, 이후 2년 단위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무역비자 주요 특징
무역비자 상세 요건
무역비자에서 말하는 ‘상당한 무역(Substantial Trade)’이란 규모와 빈도를 모두 의미합니다.
수많은 거래가 있어야 하며, 거래의 금전적 가치나 규모에 대한 최소적인 요건은 없습니다.(현실적 거래 규모는 미화 10만 달러 이상)
따라서 단발성 무역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정기적·연속적 무역 기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송장, 선하증권, 무역계약서, 거래대금 수령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무역대상과 범위
무역비자에는 상품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기술서비스 등도 포함됩니다.
- 전자부품 수출입
- IT 기술 라이선스 계약
- 한국 본사 기술인력을 미국 고객사에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3.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투자비자 개요
투자비자(E-2)는 한국인이 미국 내 신규 사업체 설립 또는 기존 사업 인수에 실질적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 발급됩니다.
비자 만료 전이라도 투자 자본이 유지되고 사업이 실제 운영된다면 무제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와 가족 생계 유지조차 어려울 정도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한계기업’은 투자비자 자격이 없으며, 만일 스타트업 등 신규 기업이라면 5년 내 소득을 창출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투자비자의 주요 특징
투자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법적 하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0만~30만 달러 이상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 기업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미국에 입국하려면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기타 운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비자는 최대 2년 최초 체류가 허용되며, 최대 2년 단위로 자격 변경 신청이 승인됩니다.
투자비자를 취득한 비이민자의 연장 허가 횟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투자비자의 ‘실질적 투자’

투자비자에서 말하는 ‘실질적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란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입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투자금 사용 : 투자금은 시설 임대, 장비 구매, 인허가 등으로 이미 투자되어 취소할 수 없는 상태로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단순 예치금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 임대업이나 부통산 투자 등 수동적 투자 또한 불인정합니다.
2)합법적 출처 : 투자금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추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지속적 수익 창출 : 사업은 투자자 가족의 생활비만 충당해서는 안 되며, 고용창출·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 현지 직원 다수 고용과 연 매출 증가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국인 직원을 이미 고용한 상황이 좋습니다.
4.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E비자 신청 절차

한국인은 대부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무역비자/투자비자를 신청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DS-160 온라인 비자신청서 작성
E비자는 DS-160 작성 후 별도 E비자 서류(DS-156E)가 필요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지분구조, 재무제표, 무역 송장, 투자금 송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뒤 대사관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무역비자, 투자비자 모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동반이 가능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진행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사업계획·무역실적·투자내용을 상세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사관 측에서 투자비자 등을 즉시 승인하지 않고 비자 거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추가검증 또는 이민 의사로 보이거나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등 여러 사유로 비자가 거부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때 거절 사유에 대해 대사관에 물어본 뒤 이민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다시 받는다면 재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무역비자·투자비자 준비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예시 |
법인설립 | 미국 회사 설립증명서, Operating Agreement |
소유구조 | 지분율 입증 서류, 주주명부 |
무역실적 | 인보이스, 선하증권, 해외송금 기록 |
투자내역 | 투자금 송금내역, 사용내역 영수증 |
고용계획 | 현지 직원 고용계약서, 임금지불계획 |
사업계획서 | 5년 재무계획, 시장분석 |
기타 | 세무서류, 은행거래내역, 라이선스 |
5. 무역비자(E-1)/투자비자(E-2) |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무역비자 및 투자비자 등은 E비자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량 미달 → 최근 2년 무역계약, 송장자료 누락 시 즉시 보완 필요
✅ 투자금 부족 → 최소 투자금 산정 및 사업모델 적합성 검토
✅ 서류 불충분 → 세금자료, 재무제표, 인보이스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인터뷰 대응 실패 → 예상 질문 리스트 기반 모의인터뷰 필수
✅ 자산 출처 증빙 불충분 → 국내 통장거래, 증여계약, 소득증명 확보
E1/E2는 원칙적으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나, 무역실적(무역비자) 또는 투자 상태(투자비자)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도 무역계약, 직원 고용, 수익 창출 등 실적 증빙은 필수입니다.
E비자 신청 시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 사업계획서 불충분 → USCIS, 대사관은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계획서를 요구
- 무역계약 해석 오류 → 국제통상 전문지식 필요
- 투자 구조 설계 미흡 → 법인 설립형태, 지분구조 설계는 현지 법제와 부합해야 함
- 거절 시 재신청 → 거절 사유에 따른 추가 소명자료 준비 및 절차 진행 필요
무역비자 및 투자비자는 한국 기업·투자자가 미국 시장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진출할 수 있는 핵심 비이민 비자입니다.
하지만 무역량, 투자금, 실적 유지 등 까다로운 조건과 실무적 요구사항이 많아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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