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무발명보상금 | 개념과 중요성
- - 직무발명보상의 법적 근거와 권리관계
- 2.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의 종류
-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원칙
-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 절차
- 3. 직무발명보상금 | 기업이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점
-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사전 대비와 전략적 운영의 필요성
1. 직무발명보상금 | 개념과 중요성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 중 특허 등 발명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권리를 기업에서 승계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금을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발명이란 발명에 국한되지 않고 고안, 창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발명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할 뿐 아니라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근로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술발명은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기보다는 기업의 연구환경, 설비, 인력, 자금 등 회사의 지원 아래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발명을 창출한 종업원과 이를 지원한 사용자 간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입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상 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권리를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직원의 동기부여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직무발명보상의 법적 근거와 권리관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회사의 승계 대상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회사는 정당한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뒤에도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보상 의무는 존재합니다. 보상 방식과 기준은 근무규정이나 별도의 보상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사전에 제정하고 이를 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 시 종업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의 종류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이 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발명의 단계별로 다양한 보상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제안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실적)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외에도 심사청구보상, 특허 방어보상 등도 운영 가능합니다.
기업은 자사 업종과 발명 유형, 종업원 보상선호도를 고려해 금전적 보상 외에도 해외연수,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등의 비금전적 보상도 병행해 직무발명 동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종류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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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제안)보상 | 종업원이 발명을 고안해 제안했을 때 특허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적 성격의 보상 |
출원보상 | 종업원의 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할 때 지급하는 보상 |
등록보상 |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
실시(실적)보상 |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을 사용자가 실제로 실시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 그 이익의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종업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보상 |
처분보상 | 사용자가 직무발명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처분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보상 |
출원유보보상 | 발명을 비공개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거나, 공개 시 중대한 손해 우려로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
심사청구보상 | 사용자가 출원한 발명에 대해 심사청구를 진행할 때 지급하는 보상 |
방어보상 | 자사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 무효 심판을 제기하거나 자사 특허 침해 적발 시 지급하는 보상 |
실적(성과)보상 | 직무발명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비용 절감, 신시장 개척 등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형 보상 |
비금전적 보상 | 금전 외 해외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원칙
보상금 산정 시에는 해당 발명이 회사에 기여한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② 기술력 향상, 브랜드 가치 등 비재무적 효과
③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와 공헌율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산정방식,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직원에게 보상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의 도입 절차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도입 시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상규정에는 권리 승계 범위, 보상 기준, 보상금 지급 방법, 산정 방식,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맞춤형 직무발명보상규정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 기업이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점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의 경영 전략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특허권 안정적 확보
직무발명은 대개 기업의 핵심 기술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통해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승계하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면 타사와의 경쟁 속에서 특허권 확보와 기술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주요 IP가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우수 인재의 이탈 방지 및 동기부여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연구개발 인력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보상은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해 조직의 기술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사업 및 세제혜택 확보
직무발명보상제를 정착시킨 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지원사업에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7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종업원 만족도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4.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절감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기업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자격을 부여받아 권리화 기간을 단축하고 4~9년 차 등록료의 추가 2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지식재산 경영체계 정비와 법률리스크 예방
직무발명보상규정을 통해 종업원과 사용자 간 권리귀속 및 보상방안을 명확히 정해두면 향후 권리귀속 분쟁, 부당한 이익배분 주장, 퇴직자와의 IP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률비용 발생을 줄이고 기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식재산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6.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 제고
직무발명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재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 대외적 평판과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사전 대비와 전략적 운영의 필요성
발명진흥법은 사용자가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형식적 규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 종업원과의 사전 협의, 공표, 보상금 산정기준의 명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향후 발명자가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권리귀속 무효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단순한 인사·복지제도가 아닌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예방, 연구개발 동기부여, 정부 지원 혜택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경영도구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기술 집약적 사업 모델일수록 사전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명확하게 제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핵심인재 유출을 막으며, 정부지원과 세액공제 혜택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운영을 체계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