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리점법 | 공급업자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 - 적용 대상
- - 공급업자의 주요 의무
- 2. 대리점법 | 금지 행위 유형과 위반 시 제재
- - 시정조치와 과징금
- -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 - 징벌적 손해배상
- 3. 대리점법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 계약서를 구두로 대체하거나 뒤늦게 제공하는 경우
- -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경우
- - 사실상 강제적인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 - 분쟁 신고 후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끊는 경우
- - 계약 해지 후 계약서를 즉시 폐기하는 경우
- 4. 대리점법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1. 대리점법 | 공급업자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위탁판매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조업, 식품·음료, 화장품, IT 기기 등 대리점 유통 구조를 활용하는 모든 업종의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적용 대상
대리점법은 원칙적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 역시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업자의 주요 의무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즉시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방법·장소·일시, 대금 지급 수단·시기, 반품 조건, 영업 양도, 계약 해지 사유·절차, 판매장려금 지급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대리점법 | 금지 행위 유형과 위반 시 제재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 | 관련 조항 | 주요 내용 |
구입강제 | 대리점법 제6조 |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 대리점법 제7조 |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대리점법 제8조 |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불이익 제공 | 대리점법 제9조 |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활동 간섭 | 대리점법 제10조 |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주문내역 확인 거부 | 대리점법 제11조 | 대리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회피하는 행위 |
보복조치 | 대리점법 제12조 |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 정지·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시정조치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 거부, 보복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리점법 위반으로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구입강제(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보복조치(제12조) 위반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대리점법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대리점법 위반은 "대리점과의 오랜 관행"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구두로 대체하거나 뒤늦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경우
본사 행사·광고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또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적인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목표 달성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신고 후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끊는 경우
대리점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보복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계약 해지 후 계약서를 즉시 폐기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대리점법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대리점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에서 시작해 형사처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조치·구입강제·경제상 이익 강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배상액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 판촉·판매목표·비용 부담 구조의 대리점법 위반 여부 진단
∙ 대리점 관련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
∙ 표준대리점계약서 적용 및 업종별 거래기준 검토
사후 대응
∙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 대리점법 위반 관련 형사 수사 대응
∙ 대리점의 손해배상 청구(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대응
∙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 분쟁 조정 대응
대리점과의 분쟁 조짐이 보이는 초기 단계, 또는 조사 착수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대응 타이밍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 분야 대응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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