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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취업이민(EB-3)변호사가 알려주는 취업이민(EB-3)

취업이민(EB3)은 미국의 취업이민 비자 중 3순위에 해당하는 이민 절차로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CONTENTS
  • 1. 취업이민(EB-3) | 3순위 이민 비자 제도
  • 2. 취업이민(EB-3) | 이민 대상 및 필수 요건
    • - 고용주 및 노동 인증(LC)
    • - 스케줄 A(Schedule A) 지정 직업군
  • 3. 취업이민(EB-3) | 취업이민 진행 절차
    • - 청원서 제출(I-140)
    • - DS-260 작성
    • - 비자 면접 및 신체검사
    • - 동반 가족 이민 비자
  • 4. 취업이민(EB-3) | 승인 후 유의사항
    • - 부적격 사유 및 허위 진술
    • - 이민변호사의 취업이민 준비 팁

1. 취업이민(EB-3) | 3순위 이민 비자 제도

취업이민(EB-3)은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취업 기반 이민 비자 제도입니다.

취업이민(EB-3)은 비교적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숙련 근로자, 전문가, 기타 비숙련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취업이민(EB-3) 이민의 주요 자격 요건, 청원 절차, 필요한 증빙 자료, 수속 단계 및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EB-3) 특징 주요 업무 분야

2. 취업이민(EB-3) | 이민 대상 및 필수 요건

취업이민(EB-3) 이민 비자는 다음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됩니다.

1)전문가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소지

학사 학위가 해당 직무 수행의 기본 요건

학력 요건은 경력으로 대체 불가

정규직 고용 제안 필요

예시 : IT 개발자, 엔지니어, 마케터 등

2)숙련 근로자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훈련 또는 경력 요구

임시직이나 계절직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규직 고용 제안 필요

관련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도 훈련으로 인정

예시 : 요리사, 용접공, 전기 기술자 등

3)비숙련 근로자

2년 미만 훈련, 경력으로 수행 가능한 비숙련 노동자

임시직·계절직은 제외되며, 정규직 고용 제안 필수

예시 : 농장 근로자, 청소부 등

h3 img고용주 및 노동 인증(LC)

취업이민(EB-3)은 신청자 개인의 의사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과 노동 인증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합니다.


노동 인증서란 미국 내 고용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노동 인증은 미국 노동부(DOL)가 발급하며, ETA-9089 양식(영구고용인증 신청서, PERM Certific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부터는 DOL의 FLA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및 승인됩니다.

승인된 ETA-9089 양식이 EB-3 청원(I-140)과 함께 제출됩니다.

h3 img스케줄 A(Schedule A) 지정 직업군

일반적인 취업이민(EB-3) 절차와 달리 특정 직종은 노동 인증이 면제됩니다.

이를 스케줄 A 직업군이라 하며, 미국 노동부가 해당 직종에 대해 이미 충분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Schedule A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룹 I : 전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 그룹 II : 과학·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 공연 예술 전문가 등

스케줄 A에 해당하는 경우 ETA-9089 양식을 작성하여 I-140 청원서에 첨부하되, ‘승인된 노동 인증서’가 아닌 ‘작성되었으나 승인받지 않은 ETA-9089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유효한 임금 결정(Prevailing Wage) 추적 번호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EB-3) ETA-9089 양식
취업이민(EB-3) ETA-9089 양식

3. 취업이민(EB-3) | 취업이민 진행 절차

취업이민(EB-3)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요건별 증빙 자료 준비 > 고용주의 청원서 제출 > 청원서 승인 > 수수료 납부·비자 신청 > 비자 인터뷰 >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각 하위 카테고리에 따른 기본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문가

  •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증명서
  • 해당 직무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요구함을 입증해야 함
  • 학력 요건은 경력으로 대체될 수 없음
  • 관련 성적표, 졸업장 사본, 경력증명서 등

2)숙련 근로자

  • 최소 2년 이상의 교육, 훈련 또는 경력을 증빙할 자료
  • 예: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고용주의 경력 확인서

3)비숙련 근로자

  • 2년 미만의 교육이나 경력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임을 증빙
  • 고용주의 구인 제안서, 직무 설명서 등

모든 취업이민(EB-3) 대상자 공통으로 미국 고용주(스폰서)의 재무 건전성을 입증하는 자료(재무제표, 세금신고서 등)도 필요합니다.

h3 img청원서 제출(I-140)

노동 인증(또는 Schedule A 적용시 준비된 ETA-9089)을 받은 뒤,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이민 청원서(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이 승인된 뒤에는 국립 비자 센터(NVC)로 이관되어, NVC는 청원서에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신청자는 우선순위 날짜(ETA-9089 접수일)에 따라 대기가 필요합니다.

취업이민(EB-3)의 경우 국가별, 카테고리별 쿼터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취업이민(EB-3)은 신청 수요가 많아 수년간 대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h3 imgDS-260 작성

NVC에서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했음을 통지했다면 신청자는 주소 및 대리인 선택 양식(DS-261)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이 과정은 생략됩니다.

이어 이민 비자 신청서(DS-260)를 작성하고, 비자 수수료, 각종 번역·복사 비용, 신체검사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NVC가 별도로 지정한 납부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h3 img비자 면접 및 신체검사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NVC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의 비자 면접 일정을 잡습니다.

면접 전 반드시 대사관 인증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연령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사관 인증 병원은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부산 해운대백병원입니다.

면접 당일에는 만료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 DS-260 확인서, 출생·혼인 등 민사서류 원본, 번역본, 재정 보증서류와 고용 제안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h3 img동반 가족 이민 비자

취업이민(EB-3) 청원이 승인되면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동일하게 DS-260 작성, 수수료 납부, 신체검사 및 면접을 받아야 합니다.

4. 취업이민(EB-3) | 승인 후 유의사항

취업이민(EB-3) 전문가 조력 필요성 안내

이민 비자가 발급되면 대사관은 비자가 부착된 여권과 밀봉된 서류 봉투를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봉투는 절대 개봉하지 않고, 미국 입국 시 국경보호국(CBP)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미국 이민국에 이민 수수료(Immigrant Fee)를 납부해야만 영주권 카드(I-551, Green Card)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h3 img부적격 사유 및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사실 은폐, 과거 비자 유효기간 초과체류, 범죄경력(특히 마약·중범죄) 등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사기는 향후 영구적으로 입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청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h3 img이민변호사의 취업이민 준비 팁

EB-3는 연간 쿼터 및 국가별 배정인원에 따라 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서류 준비, 노동 인증 승인, I-140 승인, NVC 사전절차, 비자 면접 이후 대기기간까지 길게는 4~5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민변호사와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또한 비자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섣불리 이직한다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이사를 하는 등, 신분상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므로 비자와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해두는 게 좋습니다.

EB-3 취업이민은 학력과 경력 요건에 따라 다양한 근로자에게 문이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조, 적법한 노동 인증, 철저한 증빙 서류 준비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취업이민 상담과 실무를 다수 경험한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단계별로 준비한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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