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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소송(기여분결정심판)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여분청구소송(기여분결정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특별한 부양 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여자란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단, 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기여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속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때 일반적인 부양이나 가사노동은 기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을 통해서도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지만, 협의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기여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면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는 기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여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청구 없이 상속재산을 일단 나눈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여자는 사후 기여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자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1조).
※ 단순히 "간병을 오래 했다" 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기여의 정도, 시기, 방식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기여분청구소송 및 협의로 기여자의 기여분이 정해졌다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인 법정지분대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기여자에게는 본인의 상속지분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산하면 됩니다.
※ 이때 기여분의 한도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3항).
법정 상속분
배우자 B (직계비속보다 5할 가산) | 3/7 |
기여자 자녀 C | 2/7 |
자녀 D | 2/7 |
※ 이때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 반영 결과
배우자 B | (3억3천 - 5천) × 3/7 = 1억 2천만 원 |
기여자 자녀 C | (3억3천 - 5천) × 2/7 + 5천 = 1억 3천만 원 |
자녀 D | (3억3천 - 5천) × 2/7 = 8천만 원 |
기여분청구소송은 기여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구 전부터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기여자 요건 확인 | 상속인이면서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
공동상속인 여부, 단순한 간병·가사노동은 제외 | |
기여내용 정리 | 기여의 시기, 방식, 기여 정도 등을 정리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구체화 | |
입증자료 수집 | 병원비 영수증, 송금기록, 간병일지, 사업참여 증빙 등 |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에 필수 기재사항 기입 |
기여 시기·방법·정도 + 관련된 다른 사건 유무 | |
관할법원 제출 |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 |
기여자의 노력과 희생이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정교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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