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통상 | 의의와 최근 동향
- 2. 국제통상 | 수출입 통관 리스크 관리
- - 수출입 통관 흐름과 유의사항
- - 수출입 통관 흐름도
- - 통관 보류 사유
- - AEO 인증 컨설팅
- 3. 국제통상 | FTA 원산지 검증
- - 원산지 검증 절차
- - FTA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
- 4. 국제통상 | 악조건 속 국제동향 따른 대응
- - 반덤핑 관세 대응
- - 관세변호사와 기업의 준비사항
1. 국제통상 | 의의와 최근 동향
국제통상은 국가 간 상품·서비스·자본·기술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분쟁 및 규제를 다루는 폭넓은 법·경제 영역입니다.
최근 국제통상 환경은 자유무역질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블록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으로 수출통제·금융제재·투자제한 등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FTA(자유무역협정), BIT(양자투자협정) 등 다자·양자 협약과 각국의 무역규제·통관법령·경제제재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국제통상 | 수출입 통관 리스크 관리
국제통상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출입 계약 및 통관 분야입니다.
국가별 상이한 무역법규, 무역규범, 관습법 등을 간과할 경우 통관 지연, 과세 분쟁, 대금회수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TF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비엔나협약(CISG), 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인코텀즈(INCOTERMS), 해상법, 국제중재법 등 근거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역계약의 종류와 유형별 체결방식
-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위험 부담 주체 명확화
- 품질·수량·가격·결제·선적·포장·보험 등 기본조건 검토
- 분쟁해결 조항(불가항력, 클레임, 중재, 관할, 준거법) 검토
- 특약사항(독점공급계약, FTA 적용 오류 책임 등) 검토
수출입 통관 흐름과 유의사항
수출입 과정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영역은 통관입니다.
통관 절차는 HS 코드(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수입요건 대응, FTA 특혜관세 요건 검토 등 다층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권리사용료, 외국환거래 신고, 관세 감면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해서 기업은 아래 내역을 철저히 준비 및 사후 조사를 위해 증빙해두어야 합니다.
수출입 통관 흐름도
물품반입 | -외국 물품 도착 후 보세구역 물품 장치 |
요건구비 | -수입화주 : 요건확인 및 세율추천, 감면추천서 구비 및 제출 |
수입신고 | -신고인 : 수입신고서 통관시스템에 전송 -통관시스템 : 검사대상, 서류제출대상 선별 후 신고인에 접수 통보 |
신고서처리 | -세관 : 검사 현품 확인 후 통관심사 -이상 없을 경우 결재등록 |
담보제공(사전납부) | -세관에 납세담보 제공 및 사전 납부 |
신고수리 | -사전납부 또는 담보 설정 이후 통관시스템에 자동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수입화주 : 보세구역(장치장소) 운영인에 물품반출 요청 |
세금납부 | -수입화주 ; 신고수리 후 15일 내 세금 납부 |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신고 → C/S 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 → 자동수리 또는 물품검사(수리 전 검사) → 서류심사 → 운송 → 물품검사(적재전검사) → 선적(기적)
통관 보류 사유
관세법에 따라 수출 및 수입, 반송 신고서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출 서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신고가 바로 수리되지 않고 통관이 보류되곤 합니다.
이외에도 의무사항 위반이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조사를 받는 경우 등 수입물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보류 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AEO 인증 컨설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하면 통관 검사 비율 축소, 우선 검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관세청은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과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효력은 약 5년간 지속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AEO 공인대상 부분]
- 수출업체
- 수입업체
- 관세사
- 보세구역 운영인
- 보세운송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
- 하역업자
- 선박회사
- 항공사
AEO 제출 서류
3. 국제통상 | FTA 원산지 검증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국 세관은 원산지 검증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을 조사하고 위반 시 추징관세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원산지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체계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은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검토와 협정관세 적용 절차의 적정성 여부 검토, 세관 원산지 자율점검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절차
수출검증(한국→상대국) | 간접검증 : 상대국 세관에서 요청 이후 한국 관세청이 수출자를 조사 |
수입검증(상대국→한국) | 간접검증 : 한국 관세청에서 상대국 세관에 요청 이후, 상대국 세관이 상대국 수출자 조사 |
직접검증 : 한국 관세청이 상대국 수출자에 직접 요청하여 상대국 수출자가 상대국 생산자를 조사 |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 EFTA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 요청으로 간접검증
- ASEAN·중국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 요청으로 간접검증(예외적 방문조사)
- 미국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섬유, 의류 한정) 및 서면질의, 정보요청, 방문조사 등 진행
- EU : 수출당사자 관세당국 요청으로 간접검증
FTA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주체의 적정성, 유효기간 경과, 양식 및 거래당사자 요건 등을 통해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FTA 원산지 검증 이후 협정관세 적용이 보류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협정관세 적용보류
원산지검증 진행 시 동일물품 추가 수입의 경우 검증이 끝날 때까지 협정관세 적용 일시 보류
2)협정관세 적용제한
증빙서류 미제출, 원산지검증 결과 미회신, 원산지 허위 보고 등에 의해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관세로 추징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명 불성실한 경우 최대 5년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3)행정제재 및 형벌
과태료 금액 | 대상 행위 |
1천만원 이하 | 관세청(세관장) 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제출 |
500만원 이하 | 원산지조사 거부·방해·기피 |
기타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후 세액정정·보정·수정신고 미이행 등 |
형량·벌금 | 대상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취급자료 누설,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신청한 경우 |
2천만원 이하 벌금 |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양도한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 서류 보관의무 위반, 거짓자료 제출 등 기타 위반 |
4. 국제통상 | 악조건 속 국제동향 따른 대응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로 반도체, 2차 전지, 희토류, 방산물자 등 글로벌 수출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히 대응하려면 미국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수출통제와 미국해외자산통제국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따른 금융제재와 각종 행정명령 등을 기반으로 수출국가·품목, 거래상대방, 거래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AR 대상 여부 검토와 전략물자(이중용도) 및 상황허가 대상 물품의 전문판정 대리, 중개허가 대상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덤핑 관세 대응
‘반덤핑 관세’란 외국 물품이 수출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수입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무역구제 관세입니다.
덤핑 판정의 핵심 요건은 1)덤핑 행위의 여부 2)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의 여부 3) 덤핑과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등에 있습니다.
수입국 정부는 덤핑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세변호사와 기업의 준비사항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계약·통관·원산지·수출통제 전 과정의 상시 모니터링
- 관련 법규 업데이트: 각국 통상조치 및 경제제재 동향 상시 파악
-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변호사, 관세전문위원 및 무역자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 분쟁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반덤핑, 상계관세 등 분쟁 발생 시 WTO 등 제소 고려
국제통상 전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은 법률 검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무역계약의 설계 단계부터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 통관·제재·세무·외환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문을 수행해야합니다.
본 법인은 국제통상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통관, 수출통제, 제재 대응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 문제가 발새앟ㄴ 경우 즉각적 불복과 소송, 국제중재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