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출통제 | 개요
- - 수출입 기업에게의 중요성
- 2. 수출통제 | 주요 리스크 및 처벌 수위
- - 대외무역법
- - 원자력안전법
- - 관세법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방위사업법
- 3. 수출통제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1. 수출통제 | 개요

수출통제란 상품·소프트웨어·기술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군사적 용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 활동 등 유해한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기술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자가 이를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보호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출입 기업에게의 중요성
수출통제는 방산·원자력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통신장비, 드론, 광학기기, 소프트웨어 등 민수용이지만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 규율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최종 사용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뒤따릅니다.
2. 수출통제 | 주요 리스크 및 처벌 수위
수출통제는 단일 법률이 아닌, 품목과 성격에 따라 복수의 법령이 각각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수출 기업은 자사의 품목이 어느 법령의 규율을 받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령 | 주관 부처 | 주요 통제 대상 |
대외무역법 | 산업통상부 |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기술의 수출·재수출·이전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전용 품목·핵물질·관련 기술 |
관세법 | 재정경제부, 관세청 | 수출입 신고·통관 단계 전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통일부 | 대북 물품 반출·교역·협력사업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청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중개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한국 수출통제의 기본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자는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자가판정 제도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판정 제도가 운영되며, 수출자는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전략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량파괴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하 벌금 |
상황허가 대상 물품 무허가 수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취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 |
승인 없이 제한물품 수출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동중지명령 위반 또는 이동중지조치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제재 (수출입 제한) |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
행정제재 (과태료) |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교육명령 부과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은 핵물질과 원자력 관련 품목·기술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되지 않도록 수출허가를 통해 엄격히 관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NSG(원자력공급국그룹) Part 1의 원자력 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담당하며, 수입국 정부의 핵무기 비보유 보증,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무허가, 무등록 사용, 소지, 사업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지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세법
관세법은 수출입 신고와 통관 단계 전반을 규율하며, 수출통제 측면에서는 무신고 수출입, 허위 신고, 밀수출입 등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출금지 물품의 무신고 수출, 허위 품목으로의 위장 수출 등이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수출금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밀수출입)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허위 신고로 수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액 5배와 물품원가 이하 중 높은 금액 |
몰수 | 밀수출입 물품 전부 몰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간 교역·협력사업·인적 왕래를 규율하며, 대북 물품의 반출·반입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회 거래를 통한 대북 물자 반출도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우발적 접촉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반입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승인 없이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승인 조건 위반 (방북·반출입·협력사업·수송장비 등)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중개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방산물자 수출업을 영위하려면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야 하며, 개별 수출 시마다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산 방산물자에 미국산 부품·기술이 포함된 경우 미국 ITAR의 재수출 허가도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국내법과 해외 수출통제 규범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없이 주요 방산물자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가 없이 방산업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방산업체 지정 취소,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제재) |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3. 수출통제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수출통제 위반은 국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넘어, 미국 BIS·OFAC 등 해외 당국의 조사와 제재가 동시에 전개될 수 있는 복합 리스크 영역입니다.
특히 전략물자·방산물자·대북 거래는 여러 법령과 국제 규범이 중첩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가 복수의 위반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전 예방
∙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 실사(Due Diligence) 체계 구축
∙ 국내 수출통제 법령과 미국 EAR·ITAR 등 해외 수출통제 규범의 교차 검토
∙ 수출통제 사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임직원 교육 자문
사후 대응
∙ 수출통제 위반 관련 형사 수사 및 양벌규정 대응
∙ 수출입 제한 등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지원
∙ 미국 BIS·OFAC 등 해외 당국의 수출통제 위반 조사 대응
∙ 대북 교역·협력사업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대응
수출통제 위반은 거래 실행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수출 계약 검토 단계에서, 또는 조사 착수 통보를 받은 직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수출통제·관세·국제통상 분야 대응 경험을 보유한 관세국제통상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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