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가해자 | 헌법상 방어권 보장 필요
- 2. 학교폭력가해자 | 신고 단계에서의 대응법
- -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방법은?
- - 전담기구의 심의와 긴급조치
- -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사유
- - 가해학생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3. 학교폭력가해자 | 학폭위 절차와 조치 범위
- - 학폭위 대응 시 준비 자료와 유의사항
- 4. 학교폭력가해자 | 기타 민·형사적 절차 대응
- - 합의 및 선처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
- -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 보호처분 방어
-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대응법
- -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경감하려면?
- 5. 학교폭력가해자 | 불복 위한 행정 절차
- 6. 학교폭력가해자 | 전문가 조력과 실제 사례
- - 학교폭력가해자 입장 변호한 사례
1. 학교폭력가해자 | 헌법상 방어권 보장 필요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가족에게 역시 헌법상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 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오해와 사실 관계의 왜곡, 집단 진술 등에 의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소년법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 | 신고 단계에서의 대응법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 교사 등은 학교장이나 경찰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학교폭력 접수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24시간 내 분리되고, 이후 정확한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가해자에게는 먼저 제2호 조치인 ‘피해학생, 신고 및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방법은?
- 피해 및 가해학생, 목격학생 확인서
- 피해 및 가해학생 관련 학생, 학급 대상 설문조사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캡처 등 사진·영상·녹취자료 수집
- 폭력 등 피해 발생의 경우 이를 증명할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전담기구의 심의와 긴급조치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가해학생 측에는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서면 사과
- 교내 봉사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사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 2명 이상 학생이 고의, 지속적 폭력 행사
- 학교폭력 행사로 전치 2주 이상 상해
-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 폭력
- 피해학생 측의 분리 요청 등
가해학생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사안조사 등에 임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가해자 | 학폭위 절차와 조치 범위
학교 측은 사실조사가 끝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학교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조치는 14일 이내 진행해야 하며 조치 이행에 따른 결석은 교장 인정 시,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1호 서면 사과 | 서면 사과 진행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
3호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의 봉사 활동 |
4호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의 봉사 활동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5일~10일 간 출석정지 조치 |
7호 학급 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교체 |
8호 전학 | 강제전학 조치 |
9호 퇴학 | 가해 학생 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
학폭위 대응 시 준비 자료와 유의사항
학폭위 전까지 가해학생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는 사본과 함께 첨부하며,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해 긍정적 인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일방적 사과나 사실 인정 대신, 사실에 따른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역시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피력하고, 가정 내 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4. 학교폭력가해자 | 기타 민·형사적 절차 대응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제기받을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 강요,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형사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가해학생을 소환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및 선처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
학교폭력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 감경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판결에 중요한 양형자료로 제출됩니다.
현실적인 배상안을 마련하고 사과문과 반성문, 기타 선도교육 이수 등 선처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 보호처분 방어
특히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 이후 보호처분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한 처분을 받아 졸업 후 생기부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짜두는 게 좋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
-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대응법
피해학생 측은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 등이 청구되며, 상해 정도나 학업 중단 여부에 따라 청구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경중,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 피해 정도, 합의 진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무분별한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동 책임자 존재 등을 주장하여 책임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경감하려면?
학교폭력가해자로 지워지는 책임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싶으시다면 명확한 합의 조율과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해자 측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5. 학교폭력가해자 | 불복 위한 행정 절차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이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원고=학생 / 피고=교육장) |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청구 가능 |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청구 가능 |
교육장 조치(학폭위 처분 포함)에 대한 이의 | 교육장 조치(학폭위 처분 포함)에 대한 이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
6. 학교폭력가해자 | 전문가 조력과 실제 사례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으로 지목됐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합의 가능성 검토,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해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작은 오해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침착하고 꼼꼼한 대응을 준비하시면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본 법인의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청 학폭위 전문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 등 경력을 가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에 서서 방어권과 진술권을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