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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통사고벌점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벌점

교통사고벌점이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을 말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벌점 | 개념
  • 2. 교통사고벌점 | 행정처분
    • - 누적 벌점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
  • 3. 교통사고벌점 | 집행일수 감경
    • - 처분벌점 감경 기준
    • - 정지처분 기간 감경 기준
  • 4. 교통사고벌점 | 행정처분의 취소
    • - 행정처분의 취소 요건
    • -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및 기준
    • - 이의신청 및 절차
  • 5. 교통사고벌점 | 이의 신청
    • -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 -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6. 교통사고벌점 | 단계별 지원

1. 교통사고벌점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벌점 개념 설명

교통사고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고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이러한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교통사고벌점 | 행정처분

교통사고로 인해 부과된 벌점은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중대 교통사고의 경우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결정되는 만큼, 벌점 누적 기준과 처분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누적 벌점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

운전자가 일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누적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벌점이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벌점이 271점 이상

면허가 즉시 취소되지 않더라도,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해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부과되면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지처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벌점 1점 = 정지 1일 원칙
예: 벌점 45점이면 운전면허 정지 45일

3. 교통사고벌점 | 집행일수 감경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처분벌점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벌점 또는 정지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제도입니다.

h3 img처분벌점 감경 기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감경 신청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요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

▷ 감경 효과

처분벌점 20점 감경

h3 img정지처분 기간 감경 기준

운전자가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지처분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준법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교육 이수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 법규준수교육 이수에 따른 감경

▷ 감경 요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또는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 수료 확인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

▷ 감경 효과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 감경

※ 단,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본 교육 이수에 따른 추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시 감경

▷ 감경 요건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

▷ 감경 효과
위 감경(20일)에 추가로 30일의 감경이 인정되어 최대 50일까지 정지처분 기간을 단축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적 심의 또는 판단에 따라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본 교육을 통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정지처분 기간 감경은 교육 이수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감경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4. 교통사고벌점 | 행정처분의 취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벌점 조력사항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행정처분의 취소 요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며, 이에 따른 벌점 또한 삭제됩니다.

- 해당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행위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경우

-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되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 삭제나 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h3 img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및 기준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감경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① 감경 사유 예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이 가능하되, 중대한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지속한 자

・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공적 표창을 받은 자

※ 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감경 불가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인적피해를 동반한 음주사고

・ 음주 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도주 등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또는 인적피해 사고 다수

② 감경 기준 적용 방법

취소처분 해당 시 →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고정
정지처분 해당 시 →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1/2로 감경

※ 단, 벌점 누산으로 인한 취소처분의 경우, 총 벌점 및 누산점수를 합산하여 110점으로 조정

h3 img이의신청 및 절차

처분을 받은 날(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처분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교통사고벌점 | 이의 신청

대륜 교통사고벌점 이의 신청 방법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는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3 img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비교적 간편한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청구기간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무효확인심판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의 수에 따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전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온라인 청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회부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이를 접수합니다.


4. 심리 진행
행정심판위원회는 회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리기일을 정하고,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재결 및 통지
심리 후 위원회는 재결을 통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재결서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h3 img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절차

1. 소장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에 필요한 서식과 안내는 각급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쟁점정리)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토대로 당사자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쟁점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신청 및 입증계획을 수립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도 결정됩니다.


4. 변론기일 (집중증거조사)
주장과 증거 관계가 정리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법리 쟁점만 있는 경우 변론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5.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모든 주장과 증거 제출이 완료되면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은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되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6. 교통사고벌점 | 단계별 지원

교통사고벌점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운전자의 권리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와 다양한 감경 및 이의신청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교통사고벌점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서 파생되는 각종 소송에 대한 단계별 조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증거수집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벌점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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