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반회생 | 정의
- - 특징
- -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 2. 일반회생 | 신청 방법
- - 신청권자
- - 준비서류
- 3. 일반회생 | 재판관할
- -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관할
- 4. 일반회생 | 신청 절차
-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 - 예납명령, 대표자 심문
-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회생계획안 제출
- -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 심의·결의
- -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 -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 5. 일반회생 | 자주 묻는 질문
- 6. 일반회생 | 전략적 접근 필요
1. 일반회생 | 정의

일반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산절차 중에서도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인 파산과는 구별됩니다.
※ ‘일반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 해당하며, 개인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특징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절차는 법인회생과 같으며, 법원이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일반회생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담보권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구별됩니다.
보다 복잡한 채무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생이 적합합니다.
일반회생 | 개인회생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2. 일반회생 | 신청 방법

일반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자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채무자의 재정 상태 및 사업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권자
일반회생은 개인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회생 절차를 준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영업소득자 또는 고정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준비서류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 사업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일 경우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자산 목록, 등기부 등본, 강제집행 관련 자료
• 채권자·채무자·보증채무 내역, 주요 거래처 명부
• 자금운용 및 수지 계획표
• 생산·판매 실적 등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자금조달계획 등
② 비사업자일 경우
• 주요 재산 목록 및 등기 관련 자료
• 월별 자금수지표
• 소득 증빙자료 등
3. 일반회생 | 재판관할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사건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즉, 채무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②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 중인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③ 위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채권의 경우는 재판상 청구가 가능한 곳)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관할
기본 관할 외의 회생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을 경우, 그 지역의 회생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일반회생 | 신청 절차

일반회생사건에서는 주주·지분권자가 없기 때문에 주주·지분권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개별 권리 행사를 일시 제한하기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내려집니다.
예납명령, 대표자 심문
법원은 절차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과 필요시 현장검증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시 사유가 인정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며,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고 채무자가 업무 및 재산을 계속 관리합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 기한 등도 함께 정해집니다.
회생채권 및 담보권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관리인은 이를 조사하여 다툼이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정해진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 심의·결의
채권자 등이 참여하는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동의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및 수행
법원은 회생계획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인가 결정을 내리고, 인가 후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변제 및 사업을 수행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수행이 불가능하면 폐지되며, 필요시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 일반회생 | 자주 묻는 질문
A.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직접 신고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경우 회생계획에서 실권될 수 있습니다.Q1. 회생계획안은 누가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법률 위반이 없어야 함
채권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유사한 채권자 간 평등한 대우
청산 시보다 유리한 변제 조건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함Q2.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 등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6. 일반회생 | 전략적 접근 필요

일반회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액 채무자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요건 판단부터 회생계획안 구성, 이해관계 조율까지 법률적·경제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각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따라 면책 가능성은 물론, 사업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맞춤형 회생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협등록 도산전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회생·파산 실무 경험과 수많은 기업 회생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제시하고, 회생계획의 인가부터 절차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해법을 함께 설계합니다.